임대용 건물 관리 요령
보스톤코리아  2007-03-07, 13:51:52 
한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주택이나 아파트 상가 등을 소유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관리 전문회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관리하면서 경험이 부족해 세입자를 구하거나, 임대료를 받을 때, 퇴거를 하는 과정 등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임대할 때 문제 발생을 줄이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세입자를 잘 선택할 것
세입자를 잘 선택하면 부동산의 손상을 막을 수 있고 임대료도 밀리지 않고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인종, 종교, 성, 연령, 장애인, 가족 수 등과 관련된 차별을 하면 소송을 당해 벌금을 내야 한다.
신문에 임대 광고를 낼 때는 가능한 한 부동산의 정확한 내용과 임대료, 보증금, 애완동물 허용 유무 등 희망사항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좋다.  또 처음 온 입주 희망자에게 덜컥 빌려주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은 희망자를 만나 수입, 직업, 가족관계, 이전 세입 기록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
특히 현재 직장에 전화를 해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이전 아파트 소유주 등에서 전화를 해서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임대 신청서 표준양식은 보통 스테이션너리에 가면 있다.

보증금 받기
보증금은 발생 가능한 여러가지 상항에 대처하는 최선의 안전장치다.  보증금은 1개월 내지 2개월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전에 거주했던 세입자들의 신용이 좋지 않았으면 2달치 이상도 받을 수 있다.  또 공장 등 퇴거 때 청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동산일 때는 매달 내는 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임대보증금과 함께 청소보증금도 받을 수 있다.

보증금 돌려주기
세입자가 살면서 일상적인 마모와 손실 외에 부동산 내부와 외부를 손상시켰다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떼고 줄 수 있다.  그러나 손상 정도와 수리비 액수를 정할 때는 건축회사나 자재회사 등의 도움으로 받아 세입자가 수긍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계산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 이자는 따로 계자를 만들어 관리해서 이자 내역을 매년 알려주고 나중에 돌려줘야 한다.

임대료 책정
가장 좋은 방법은 근처에 있는 비슷한 부동산의 임대료와 비슷하게 정하는 것이다.  무리하게 높게 정하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몇달간 비워 놓아야 하고 또 1년이 멀다 하고 세입자가 바뀌게 된다.  또 너무 낮게 책정하면 올리는 것도 어렵고 퇴거도 어렵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임대료를 안낼 때
세입자가 임대료를 체납하게 되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먼저 임대료가 밀리거나 내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 임대료 납부기록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1차, 2차 통보를 거쳐 퇴거수속을 밟아야 한다.  퇴거를 통보하기 전에 먼저 임대료를 갚을 것인가, 아니면 퇴거할 것 인가를 묻는 마지막 통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다.  만약 이 통보에 대해 갚을 뜻이 없다거나 아니면 대답 자체가 없으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카운티 법원에 퇴거 소송을 제기한다.

백영주(Clara Paik) Realtor, ABR. GRI.
Trinity Seminary. 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Producer, Board of Realtor, Greater Boston Association of Realtor,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 Re/Max International. 978-239-0141, clara.paik@remax.net. Clarapa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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