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83) : 금융회사 직원의 401(k) 소송
보스톤코리아  2015-05-25, 11:21:23 
미국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한 금융회사의 웹사이트에서 회사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 우리 회사는 재정설계의 리더(leader)입니다. 일반 투자자의 꿈과 재정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 재정 상담가 10,00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전하는 회사는 어메리플라이즈(Ameriprise) 금융회사입니다. 최근 이 회사는 회사 직원들의 소송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합의 내용 중 하나는 회사가 $27,500,000을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입니다. (Ameriprise to pay $27.5 million settlement in 401(k) fiduciary breach suit, InvestmentNews, 3-26-2015)

대기업인 Ameriprise나 새롭게 창업한 작은 회사나 직원들의 은퇴계획인 401(k)을 제공할 때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직원들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회사에 요구되는 “신의 성실 의무(fiduciary duty)”입니다. 노동국은 직원들이 은퇴플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투자종목, 저렴한 경비, 등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합니다.

Ameriprise 회사는 이러한 책임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제공한 뮤추얼 펀드는 Columbia Management와 합병한 RiverSource 펀드입니다. 이 펀드의 경비는 다른 비슷한 펀드와 비교해서 많은 경비를 부과합니다.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은퇴계획이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함을 직원들이 회사 상대로 소송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기업, 일반 투자자를 위한다는 최대의 금융회사인 Ameriprise의 401(k)가 이러하다면, 작은 회사들의 은퇴계획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주의 최대 관심은 회사 운영과 발전입니다. 직원들의 은퇴계획은 그 다음 일입니다. 사실 기업주 자신도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재정상담가나 은퇴계획을 형성하는 회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은퇴계획을 위임받은 회사는 자기네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은퇴계획을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계획을 위임받은 회사는 먼저 401(k)을 위한 투자종목을 설정합니다. 투자종목이란 일반적으로 뮤추얼 펀드입니다. 선정된 뮤추얼 펀드에 직원들이 투자하면 자동으로 수수료와 펀드의 경비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경비에 대해서 투자자는 내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돈이 아니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기야 경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도 알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백만 달러($1,000,000)를 투자하여 10.0%의 수익률이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경비가 1.0%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곳에 투자하면 20년 후에는 약 5백60만 달러가 되고 2.0%가 부과되는 곳에 투자하면 같은 20년 후에 4백60만 달러로 적어집니다. 단지 1.0% 수수료의 차이가 무려 $943,454가 됩니다. 20년 후 거의 백만 달러($1,000,000) 차이가 납니다. 이 많은 돈을 남에게 선물(?)합니다. 이 돈은 이민 와서 열심히 일한 소중한 자산이며 자식이나 손주 혹은 모교에 기부할 수 있는 돈입니다. 

Ameriprise 와 직원과의 법적인 소송에서 일반 투자자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 회사의 직원인 재정상담가는 회사에서 제공한 투자종목의 비용이 비싸다고 소송을 했지만, 일반 투자자의 돈은 이렇게 비싼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재정상담가는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이익을 우선하고 그다음 손님의 이익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든다면 재정상담가는 가격은 비싸고 맛이 없는 음식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지만 똑같은 음식을 본인의 고객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한 푼이라도 적게 주는 것이 그만큼 나의 호주머니에 남습니다.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total) 경비로 얼마나 부과되는지 자세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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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974-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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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덕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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