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Updates (2015년 10월 2일)
보스톤코리아  2015-10-05, 10:59:54 
1. e-Filing system 중단과 새로운 Electronic Immigration System 의 시작
이민국은 온라인으로 이민관련 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었던 e-Filing system 이라 불리는 제도를 지난 8월30일로 중단했습니다. 이는 신청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더 보호하고 새롭게 시작한 Electronic Immigration System 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8월30일 이전까지, e-Filing system 을 통해서 Form I-131 (여행허가서), Form I-140 (취업이민 신청서), Form I-765 (노동허가서), Form I-821 (임시거주허가서) 그리고 form I-907 (급행신청서)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e-Filing system 을 통해 위에 언급된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9월20일까지 모든 절차 (supporting evidence 등을 발송하는 등) 를 마무리 하시면 추가절차 없이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이뤄집니다. 만약 이 날짜까지 마무리 못하는 경우엔 다시 paper-form 을 보내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는 위에 기재된 신청서들은 반드시 paper-form 을 통해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Electronic Immigration System 은 기존의 e-Filing system 과 같이 온라인을 통해 이민관련 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케이스에 대한 모니터 기능(실시간 케이스에 대한 update, notification 수신 등)도 신설 됐습니다. 하지만 10월 1일 현재 아주 제한된 신청서에 대해서만 이 system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F-1 학생의 합법적 노동
F-1 학생신분으로의 노동에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1 학생의 노동은 허용되지 않지만 몇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의 허가
이민국으로부터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라는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있습니다. EAD 를 받는 방법은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통해서 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학위를 마치면 12개월의 training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위를 마치치 않더라도 학업 중에서 OPT (Pre-completion OPT)를 받으실 수 있지만 12개월을 넘지 못하며 Pre-completion OPT 를 쓴 기간 만큼 졸업 후 받으실 수 있는 Post-completion OPT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사람이 쓸 수 있는 total duration 은 12개월입니다. 또한, OPT 는 학위 당 한번씩 허용됩니다.  

이민국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노동
교내에서의 노동 (on-campus employment) 이나 CPT로 불리는 학업과 관련된 학기 중 노동은 별도의 이민국 허가 없이 학교의 DSO 의 허가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AD 분실
만약 EAD 를 분실하신 경우에도 분실한 EAD 에 명시된 만료일까지는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일 하실 수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Number
미국안에서 고용된 자는 반드시 Social Security Number 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DSO 로 부터 학생의 이름, 현재 이민신분, 하게될 일의 종류 등을 명시한 편지 (DSO Letter), 고용인으로부터의 고용 확인서 (Employment Letter) 와 EAD 를 준비해서 가까운 Social Security Office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Combining different forms of employment
F-1 학생신분으로는 On-campus employment (교내노동), Off-campus employment (교외노동), Pre-completion OPT (part-time only) 중 반드시 한가지 형태로만 노동이 가능합니다. 두개 이상의 형태로 노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교내 cafeteria 에서 일하면서 OPT 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On-Campus Employment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교내노동은 학교의 F-1 학생 책임자 (DSO) 의 허가만 있으면 이민국의 허가 없이 허용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몇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야 합니다.

a. Employer: 교내에 위치했더라도 사업의 주 목적이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교내 책방, 교내 식당 등 학생들이 주 고객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b. Commuting Distance: 취업한 학생의 통학거리가 75 마일 이내
c. Hours: 학기 중에는 part-time 만 허용되며 주 2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방학중에는 full-time 도 허용됩니다.
d. Duration: 처음시작은 최대 학기 시작 30일 전부터 할 수 있으며 학업이 지속되는 한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졸업 (official end date of study) 계속 할 수 있습니다.
e. Recordkeeping: 교내노동에 관련된 되도록 모든 자료들은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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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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