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 전 놓쳐서는 안 될 계산 요소들
보스톤코리아  2016-01-18, 11:33:20 
내 집 구매를 갈등하는 상황에서 흔히 듣게 되는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조언들이 있다. 집값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니 금리가 오르기 전에 구매하라거나 렌트비는 버리는 돈이라는 판단들이다. 내 집 소유를 중시하는 동양인과는 다르게 많은 미국인들은 단지 집이 부의 저장 창고는 아니라는 경험담들을 전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오히려 지갑을 춥게 만드는 요인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생각지도 않은 비용 증가로 재정적인 궁핍을 느끼게 만드는 요인은 주로 재정 상태에 맞지 않는 과도한 주택 구입에 기인한다. 재정 안정권을 넘어선 주택 구입을 했을 경우 외부의 작은 경제적인 충격에도 곧바로 모기지론 상환 연체가 잇따른다.

구매 후 집값이 급상승했다고 해서 상승한 집값에 의존해 추가 대출을 받아 또 하나의 집을 사 두 개의 모기지 상환을 감당하는 일 또한 위험하다. 주택 구매를 투자로 계획한다면 가장 먼저 거주 기간을 생각해야 한다. 집을 처음 구입하는 안정된 수입을 가진 젊은 전문직들은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가 드문 경우가 많다. 집을 되파는 시점에 반드시 내 집값이 올라 있다는 보장은 없다. 주택 구매는 투자의 한 형태에 해당될 뿐 투자의 우선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거주하고자 하는 도시의 분위기 파악도 중요하다. 재정적인 분위기까지 함께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에이전트 설명만 들을 게 아니라 재정 상담가를 먼저 찾아야 한다. 

구매자의 나이도 주택 구매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20대나 30대라면 구입하지 말라는 조언은 그만큼 희생을 해야 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스카우트 제의가 왔을 때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걸림돌이 되기 쉽다. 연령에 따른 자가 소유는 30대 까지는 40퍼센트, 35세 이상인 경우는 60퍼센트, 60대 이상은 80퍼센트 정도다.

인디아나폴리스 대학 (University of Indianapolis)의 로렌스(Laurence DeGaris)교수는 자신의 주택 구매 경험을 토대로 보이지 않는 비용도 계산해 볼 것을 권한다. 흔히 첫달분 렌트비와  첫달분 모기지 상환비만을 비교해 주택을 구매하는 게 이익이라는 계산을 하지만, 집을 구입하자마자 발생하는 부대비용이 곳곳에 생긴다. 원금과 이자, 주택보험, 커뮤니티 비용, 집 수리비 등 보이지 않는 비용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특히 리모델링을 할 경우라면 재고해봐야 한다. 비용 절감을 위해 무면허 기술자를 고용했다가 추후에 복원 비용이 배로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백영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내 떡보다 더 커보이는 남의 떡, 가져도 되는걸까?' (1)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II - 2016.01.18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15) : 새해결심: 투자 시작 2016.01.18
미국에서 부자 1%에 속하기 위해서는 조정된 수입(adjusted gross income)이 $435,0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자가 미국에 약 13..
주택 구매 전 놓쳐서는 안 될 계산 요소들 2016.01.18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이민 소식 (2016년 1월 둘째주) 2016.01.18
성기주 변호사 칼럼
[지적재산법] 보통 명사화된 상표와 상표권 등록 2016.01.18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