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6년 1월 셋째주)
보스톤코리아  2016-02-01, 11:33:40 
● 올해 H-1B II
지난 칼럼에서는 일부 신청료 인상에 대한 득과 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최근 감지되고 있는 이민국의 기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2012년을 제외하면 최근 수년간 거의 매년 H 비자 쿼타가 개방 1주일 안에 소진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많은 신청서가 모두 진짜였다면 이민국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입장이겠지만 매년 부정한 방법의 신청서들이 전체 신청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이러한 부정 신청서들이 초기쿼타소진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올해는 이부분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아래와 같은점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점
먼저 같은 이름의 고용인 (Petitioner) 으로부터 신청된 신청서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의심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고용인의 50% 이상이 H 소지자인 고용인은 H dependent 로 간주돼 그 고용이 진짜여도 신청서가 의심 받게 됩니다. 또한, 고용인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조사가 더 철저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면, 최근 심사에서 google map 등으로 고용인의 주소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은행구좌나 사진 등 쉽게 위조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국에 매년 공지하는 부분입니다. 쿼타소진 등의 이유로 원칙적으로 한 피고용인은 하나의 H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하지만 경우에 따라 실제로 이민국에서 알 수 없으니 추첨을 대비해  두개 이상 신청서를 내자고 유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청서가 많아도 적어도 이민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니 절대로 이러한 유혹에는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안
올 H에 대한 많은 예상들이 있지만 예상은 예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미국에서의 취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H 비자 외에 다른 대안들도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H 비자의 많이 쓰이는 대안은 O 비자와 P 비자입니다.  O 비자는 흔히 특기자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 예술, 교육, 비지니스 등의 분야에서 큰 성과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유리한 비자 입니다. H 비자 만큼은 아니지만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한번 신청에 최대 3년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H 와 다르게 연장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P 비자는 대게 예술 또는 체육 같이 문화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한 번 신청에 최대 5년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연장은 한 번만 허용되지만 이 연장도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 DAPA/DACA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시도됐던 DAPA 와 Expended DACA 에 대한 위헌 여부가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최종 결정되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이 이슈에 대한 심사를 결정했고 심사는 4월쯤 시작돼 6-7월쯤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DAPA 와 Expended DACA 는 미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서류미비 부모들에게 추방을 면제해주고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DAPA) 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DACA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추방을 면제해주고 합법적 노동을 허락해 주는 제도) 에 대한 확대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시행명령이었습니다. 작년 텍사스를 중심으로 이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됐고 연방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고 시행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에 백악관은 이 판결을 연방대법원에 항소했고 대법원이 이 항소를 받아들여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예상을 깨고 대법원이 이 케이스를 받아들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앞에 놓인 장애물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법원이 합헌을 결정해도 바로 시행되기 힘듭니다. 국토부와 이민국은 적어도 시행령에 대한 시행에는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빨라야 올해 말에나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로부터 일 년남짓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정권을 잡습니다. 아무리 합헌이 결정됐더라도 대통령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화당 후보가 새 대통령이 된다면 이 명령의 취소는 불을 보듯 뻔하겠죠.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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