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6년 4월 넷째주)
보스톤코리아  2016-04-25, 11:41:01 
● 미군입대와 가족영주권 신청
며칠전 한국 유학생들의 미군입대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시안 중에서는 한국인이 제일 많이 미군에 입대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입대의 주요 사유였다고도 합니다. 이민 신분을 위해 군에 입대한다는 것이 씁쓸하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알려진 것과 같이 외국인 신분에서 미군에 입대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과정이 없이 바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의 목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특혜입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의 전반적인 절차를 군에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의 이민에 관한 서비스는 거의 전무합니다. 예를 들면 미군에 입대해 시민권을 취득한 후 결혼으로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부모님을 영주권자로 초청하는 등의 작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안도와준다기 보다는 이러한 업무를 해주는 인력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러다 보니 경우에 따라선 많은 불편과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또는 부모님들의 영주권 작업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해외근무지에서 미국본토로 와서 작업을 하는 분들도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서(I-130)는 근무하는 국가에 상주하는 미대사관 내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인이 입대해서 주로 가는 해외 근무지인 한국, 독일, 필리핀 등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이들 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미대사관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들 나라에 있는 미대사관에는 이민국 직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무지에 있는 미대사관에 이민국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는 미대사관이 있지만 이민국 직원은 상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일본의 미대사관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민국은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미대사관의 국무부 직원들에게 이민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할 권리를 줬습니다. 따라서, 근무국가에 이민국 직원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근무국가에 상주하는 미대사관에 이민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이민국은 4월18일 해외에서의 지문채취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재입국허가서 신청자들의 불편이 덜어질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재입국신청서는 신청할 때 반드시 신청인이  미국영토에 머물고 있어야 하며 적어도 지문채취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했습니다. 아니면 신청 직후 출국한 뒤 지문채취를 위해 다시 입국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신청후 바로 출국할 수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재입국허가서 신청자들이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보기엔 아직 이릅니다. 우선, 모든 재입국허가서 신청인들이 해외에서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지문채취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지문 채취를 기다릴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일자리 제의 때문에 급히 일을 시작해야 했거나, 건강상의 문제, 가족의 건강상의 문제로 빨리 출국을 해야 했거나 등의 정당한 사유를 증거와 함께 밝혀야 합니다. 또한 재입국신청서 신청시 이미 미국내에서 지문채취를 급행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한 증거도 있어야 하고요. 

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미대사관의 이민국에 지문채취 신청 (domestic ASC appointment) 를 하시면 됩니다. 
외국의 이민국 사무실은 대부분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지문채취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민 업무들과 같이 이제도도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수정 보완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는 현행대로 미국에서 지문 채취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외 이민국 사무실은 아래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about-us/find-uscis-office/international-immigration-offices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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