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 20. 새 길을 찾아서 (5)
보스톤코리아  2016-11-28, 11:56:34 
발견의 원칙(Doctrine of Discovery) (계속)
인디언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잘못된 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의회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그릇된 인디언 관련법들을 바로 잡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또 한 번 크게 왜곡되는 케이스가 19세기 중반과 후반 중 미국이 본격적으로 팽창해 가던 시절에 벌어졌다. 미국이 동부에서 시작하여 서부로 개척해 가면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확산시켜 태평양에 이르게 되는 일은 하나님이 미국인에게 지워 준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명백한 운명'이라는 말은 오설리번(John L. O'Sullivan)이라는 한 젊은 칼럼니스트가 1845년에 쓴 한 에세이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이 칼럼에서 텍사스 병합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 말이 널리 퍼져 나가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시대의 유행어가 되었다. 이 사상은 백인들에겐 꿈과 프론티어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희망에 찬 메시지이었겠지만 밀려오는 백인들의 행렬로 인하여 서쪽으로 계속 쫓겨 가야 하는 운명의 인디언들에게는 피눈물을 불러오는 저주의 노래이었을 것이다. 이 희한한 선동 구호는 평원 인디언들과 서남부와 로키 산맥 너머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땅을 빼앗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일에 이념적 근거로 사용되었다. 그 '명백한 운명'의 이념을 개스트(John Gast)라는 화가는 1872년 '미국의 전진(American Progress)'이라는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마샬의 3대 판결(Marshall Trilogy)
미국 역사상 최장수(1801년 1월 31일 - 1835년 7월 6일) 기록을 세운 마샬(John Marshall) 대법관(Chief Justice)은 미국 사법부의 권한을 확립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디언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세 개의 역사적인 판결(Marshall Trilogy)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첫째의 판결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발견의 원리의 연장선상에서 인디언 땅은 오로지 연방정부만이 거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판결은 연방정부와 인디언부족국가간의 관계를 설정했다. 부족 국가는 외국과는 다른 주권국가로서 미국정부의 주권 안에 존재하는 종속적인 주권만을 가지는 것으로 이는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로 비유된다고 설명했다. 인디언 주권은 태초로부터 존재하여 유럽인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주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미국정부는 인디언의 땅을 가져간 대가로 인디언에게 집과 의복, 식량 등을 지원하여 인디언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세 번째로, 인디언 부족 국가에는 주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우스터(Samuel Worcester) 선교사가 조지아 주 법을 어기고 체로키 네이션에서  선교활동을 한 것을 트집 잡아 체포하여 투옥하자 체로키 네이션은 이의 부당성을 대법원에 제소하였는데 대법원은 체로키의 손을 들어주어 조지아 주법은 인디언 나라에서는 효력이 없음을 선언했다. 그러나 당시 잭슨 대통령과 길머(George Rockingham Gilmer) 조지아 주지사는 우스터를 석방하지 않았다.

빼앗긴 부족의 땅 되찾기
19세기 후반 인디언 전쟁의 핵심에는 수우 인디언의 성산 블랙힐즈가 있다. 이 산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어야겠다는 연방정부와 무슨 대가를 치루더라도 꼭 지키겠다는 라코타 인디언 사이에 벌어진 전쟁으로 카스터 장군을 포함한 수백 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인디언 측에서도 적지 않은 희생자가 나왔다. 수우 인디언 전쟁은 1890년 12월 29일 발생한 운디드니 대학살 사건으로 끝이 났으나, 수우 인디언들은 결코 블랙힐즈를 포기하지 않았다. 1920년부터 수우족은 전쟁을 통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법률상의 클레임을 제기하여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만약에 블랙힐즈를 넘겨주지 않으면 정부배급을 중지하겠다고 수우족을 협박하여 1877년에 미국정부가 양도 받았으나 이는 1868년에 체결된 라라미 조약을 위반하였다고 수우 족은 주장해왔다. 동 라라미 조약에 의하면 수우족 부족의 땅을 남에게 넘길 때에는 수우족 인디언 성인 남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어긴 양도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다. 
6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드디어 1979년 6월 13일 미국클레임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Claims)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연방대법원에 최종심판을 요청하였다. 1980년 6월 30일 연방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수우 인디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법원은 블랙힐즈를 인디언에게 반환하는 대신에 경제적 보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미국정부는 그동안의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총 106백만 달러를 수우 인디언 측에 지불할 것을 결정하였다. 수우족이 진정 원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블랙힐즈를 온전히 돌려받는 것이다. 따라서 수우 측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인디언담당국에서 그 돈을 보관중인데 그 동안 복리 이자 효과로 예치된 금액이 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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