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 H-1B 법률 칼럼 시리즈] 전공별 H-1B 성공 전략 | 마케팅 (Marketing) 관련 전공자
보스톤코리아  2017-03-06, 11:27:56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기업체의 성공은 시장조사와 마케팅에 달려있다고 과언이 아닐만큼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늘날 마케팅 전문가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2017년도 US News 랭킹에 의하면 시장조사분석가는 최고의 비즈니스 직종 순위 중 12위를 차지했고, 2008년부터 2018년 기간동안 마케팅 관련 직종은 13%, 시장조사분석가는 28%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노동국 예측도 나와있습니다. 
미국 대학 및 대학원에서 비지니스나 마케팅 관련 학위를 취득하는 한국인 유학생들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경력을 쌓기를 원하시는 유학생들의 경우 H-1B 취업비자를 고려하시게 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직종이 Market Research Analysts, Marketing Specialists, Marketing Managers, Advertising and Promotions Managers 등입니다.

불과 4-5년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켓 리서치 애널리스트나 마케팅 전문가와 같은 직업들은 H-1B 규정이 요구하는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으로 간주되어 별 무리없이 이민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당 직종이 전문직종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하라는 이민국의 추가서류요청 (RFE) 발급률과 기각률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마저 마케팅, 홍보 분야 직업군이 증가하면서 예전과는 달리 반드시 학사 학위를 최저학력으로 요구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직군에 대한 이민국의 입장 변화는 대기업이나 마켓 리서치 전문회사가 아닌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마케팅 전공자의 성공적인 H-1B 승인을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마케팅 관련 직업에 대한 이민국의 RFE를 보면, 최소 학사 학위가 관련 마케팅 업계 전체 또는 해당 스폰서 고용주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임을 증명하거나 또는 해당 보직이 고도의 전문성과 지식을 요구할 정도로 복잡하고 특수하여 관련 학위가 없는 직원의 경우 업무 수행이 불가능함을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민국이 납득할 수준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외에도 담당 이민변호사의 창의성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H-1B 스폰서 회사와 동종 업계 및 비슷한 규모에 있는 불특정 다수 회사의 채용게시판이나 Monster.com같은 채용 전문 웹사이트들 실제로 리서치해보면 마케팅 관련 보직에 대해 준학사 학위자나 고교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체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업계 전체가 학사 학위를 요구한다는 이민국의 요구를 만족시키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해당 스폰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해당 보직의 특수성에 포커스를 맞추어 답변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 로펌에서 진행한 케이스들 중 대표적인 케이스를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A 고객은 마케팅 전공자로 한인 중소기업의 스폰서를 받아 전공상 가장 적합한 마케팅 전문가 보직으로 예전 변호사들을 통해 H-1B를 신청했지만, 2년 연속 기각을 당했습니다. 회사 규모에 비추어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이민국의 기각 사유였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은 스폰서 회사의 규모는 작지만 마케팅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짧은 기간에 급성장한 회사라는 점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다양한 사업확장계획을 들어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기존에 이미 2번이나 기각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케이스는 성공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B고객은 유수 패션스쿨에서 International Trade and Marketing for Fashion Industries 공학 학위를 받은 재원이었고, 스폰서 회사는 소규모 패션 스튜디오였습니다.  B고객은 패션마켓 리서치 분석가로서 필요한 서류와 함께 H-1B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RFE를 발급하여 스폰서 회사의 규모를 지적하며 해당 보직이 H-1B 전문직임을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로펌은 철저한 시장조사에 근거한 스폰서 회사의 구체적인 향후 마케팅 전략플랜과 해당 스폰서 회사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유명 글로벌 패션 브랜드 회사의 소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해당 보직의 특수성을 보여주기 위해 구체적인 보직분석표 (Job Description)와 해당 직원의 패션마케팅 전문성을 연관시켜 고객의 전공과 하고자 하는 업무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해당 케이스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승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케팅 전공자로서 마켓리서치나 마케팅 전문가로 H-1B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심도깊은 분석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취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H-1B는 각 전공별로 경험이 풍부한 송동호 종합 로펌 이민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톤 사무실 전화: 617-48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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