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없는 동포사회를 위한 기고- 아는만큼 대응할 수 있다
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보스톤코리아  2017-03-20, 14:08:20 
"강력범죄를 범하지 않은 불체자들에 한해 시민권은 아니더라도 이들이 추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 - 미주 중앙일보 온라인판 2017년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연설 중 언급된 이민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는 10여년동안, 여러 법정관련한 일들을 해오고 있으면서 승리의 기쁨을 클라이언트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우가 있다면, 단연코 추방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경우 이기는 경우 물론 이겨서 좋기야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응당 이겨야 할 것을 힘들게 이겼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하지만 이민법원은 일단 지면 추방을 당하는것이 전재되어, 미국을 떠나야 하게 되므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히스패닉분들이 추방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편이고, 한인 분들은 한 절반정도가 추방재판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취하는것 같습니다. 한인분들은 뉴져지 뉴왁 이민법원에서 몇몇 뵙기는 했었으나, 보스톤 이민법원에서는 말씀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주로 히스패닉 사람들을 대리하면서 추방재판에서 추방시도를 중지시키고 또 영주권까지 받게되는 과정을 비추어보면, 2월 28일에 의회에서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법 관련한 내용이 또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 단순 초과체류/범죄기록 전무, 초과체류/범죄기록 유, 경범/중범/비도덕적 범죄]
일단 불체자들은 불법체류사유로 법정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강력 범죄가 있던 없던, 경범죄가 있던 없던 말이죠. 이런경우는 이민법원에서 자발적 출국을 선택하는 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출국은 다시 입국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기에 취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자발적 출국은 선택 가능한 방법이 아니게 되고, 정부쪽 변호사들은 추방명령을 이민 판사로 하여금 내리게 할 것입니다. 명령을 받게 되면, 다음에 입국할 때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추방재판 진행 시 다퉈볼 만한 케이스]
ICE에 단속 된 외국인 중,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추방재판에 있어 방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변호사의 조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1. 체류기간 및 2. 착한 심성의 증명입니다.  그다음 고려해야 할 것은 3. 외국인의 추방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입니다.

1. 체류기간
체류기간은 영주권자와 비이민비자 입국자에 따라 다릅니다만, 우선 비이민비자 입국자의 경우 10년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합법 입국 후 어느 시점에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바뀌었더라도, 자신이 미국에 꾸준히 체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잘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리스, 렌트, 유틸리티, 셀폰, 차량 명의, 보험, 은행 기록 등 다양한 문건들로 갖출 수 있습니다.

2. 착한 심성
착한 심성은 범죄기록이 없고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나 특정 기관등에 계시는 분들에게 요청해서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관계가 복잡한 사람이나 습관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 혹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자신에 대한 증명편지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 착한 심성이 표현되기는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종교활동이나 봉사활동을 꾸준히 오래하시는것도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허가 없이 미국에서 일을 했더라도, 세금보고를 성실하게 해 왔다면, 이 역시도 착한 심성에 도움이 됩니다.

3. 미국 시민권자에게 끼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추방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아주 막대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나 미국으로 귀화한 부모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외국인 본인"의 안녕입니다. 본인의 건강상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인데, 이는 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이므로,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런 기준을 이해하시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추방시키겠다고 선언하고, ICE 경찰병력을 대폭 늘려 정리하겠다고 한것은, 저와 같은 추방재판을 하는 변호사에게는 매우 독특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출국하지않고, ICE에 단속이 된 불체자들 중 한 50%는 위에 언급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 결국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했었고, 한인 동포분들께도 기회가 닿는대로 말씀드려왔습니다.

얼마전 KBS언론에 보도된 뉴욕 17년 거주 불체자께서 매우 걱정스럽게 인터뷰를 하였는데, 대사면이 일어나지 않는한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분 역시 위에 말씀드린 1,2 & 3 요건을 검토해 보시면 ICE의 이민단속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0년이상 불체자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예전에 오바마가 당선될 때 공약했던 이민개혁 혹은 예전 1990대 후반에 있었던 대사면을 기대하면서 미국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어느 한번도 불체자의 신분에서 스스로 청원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ICE의 입장]
ICE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할 것입니다. 단속하고 추방재판으로 회부할런지 아니면 단속만 하고 지도관찰을 할런지는 그들의 방침이라 제가 뭐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DACA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호하겠다고하는 방침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니, 그렇게 기대를 할 뿐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오바마 행정부때 적극적으로 DACA 행정명령등을 통해 추방조치 금지를 내린것과는 상당히 다른 행동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DACA는 한시적인 조치이지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또 힘들고 까다롭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던 외국인들도 DACA가 주는 혜택에 스스로 불체신분으로 된 후 DACA 혜택을 받는게 낫지 않겠나 하는 토론도 뜨거웠고, 제 클라이언트 중 한분은 실제로 스스로 DACA가 되었던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DACA가 추방재판을 통해 유예를 받고 나아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불법체류자들까지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사실상 막아버리고 한시적인 위안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을 ICE에서 이민법원에 세워 추방재판을 진행할 경우, 비로소 위의 세가지 요소를 갖춘 외국인들은 추방재판에 대응하여 영주권을 받는 길을 선택함이 현명할 것입니다.

[대안]
즉, 이민법은 오랜 기간동안 큰 변함은 없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대통령 취임하면서 행정명령들이 있어왔고, 언제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착한 심성을 가진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추방유예 및 영주권자로 갈 수 있는 선택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E에서 굳이 범죄경력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해서 추방재판에 회부하는것은 애초부터 반반이었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추방재판에서 유예받을 수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스스로 이민법원에 청원을 하여, 1. 스스로 불법체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2. 현 이민법상 존재하는 유예방법을 통해, 3.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트럼프식 행정명령이 나올 수 있다면 저는 이민 사회에 적지않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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