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금신고 안내 : 연구원/방문교수 등을 위한 세무안내 (2)
- J비자를 소지한 연구원/방문교수 등의 세금계산방법
보스톤코리아  2017-04-17, 11:20:17 
이번 주는 J비자를 소지한 연구원/방문교수 등의 세금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1.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구분(Resident Alien/ Nonresident Alien)
연구원/방문교수 등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방소득세법에서는 외국인(Alien)중 ①영주권자(Green Card Test)와 ②‘실제체류기간(Substantial Presence Test)’요건을 충족시킨 사람을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 구분합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는 미국에 실제로 체류한 일수를 기준으로 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하는 것으로,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당해연도에 최소 31일 이상 체류해야 하며
둘째: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는 [당해연도 체류일수 전체 + 지난해의 체류일수 × (1/3) + 지지난해의 체류일수 × (1/6)]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외국정부직원, 자선경기에 참가한 직업운동가, 교사, 연수생, 연구원 및 학생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체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Exempt Individual). 이 Exempt Individual 규정은 연구원 등에게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연구원 등을 Nonresident Alien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J비자나 Q비자를 소지한 연구원/ 방문교수 등은 2과세연도(즉, 입국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동안 비거주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J비자나 Q비자를 소지한 연구원 등이 지난 6년의 기간 중 어느 2과세연도를 F, J, M, Q비자를 가지고 학생이나 연구원, 방문교수 등의 자격으로 이미 비거주자로 인정 받았다면, 당해연도에는 더 이상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급여총액을 외국 고용주로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체류기간에서 제외 될 수 있음).

2.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의 과세방법
다음으로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구분된 연구원 등에 대한 세금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미국내 원천소득만 신고
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된 연구원 등은  ‘미국내 원천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서만 과세 됩니다. 따라서 연구원 등에게 소득(즉 급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주식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로열티, Gambling 소득… 등)이 발생하면 그것이 미국내 소득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미국세법과 한미조세조약에서 각 소득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나 인적용역의 대가인 급여, 미국의 거주자가 지급한 이자, 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은 미국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연구원 등에게 급여, 이자, 부동산임대소득과 양도소득 등의 소득이 있다면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내 원천소득 중 비과세되는 소득
그런데 위의 미국내 소득(U.S Source Income)으로 판정되더라도 비거주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는 이자소득이 있는데, Nonresident Alien의 미국내 이자소득 중 은행(Bank), 신용금고(Savings and Loan Institution), 크레딧유니온(Credit Union),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 등에서 받은 이자소득과 면세되는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소득, 예를들어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는 세금이 부과됨) 

이자소득 이외에 비과세 소득으로는 지난주에 살펴본 근로소득(한미조세조약에 의한 비과세)이 있으며, 또한 배당소득과 Gambling소득 중에도 일부 비과세 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들어 연구원 등에게 어떤 소득이 과세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 미국의 근로소득 : $2,000
- 미국의 은행이자소득 : $ 10
- 미국의 부동산 임대소득 : $500
- 한국의 이자소득 : 15
- 한국의 부동산 임대소득 : $400 

1) 연구원 등이 비거주자(입국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인 경우
비거주자에게는 미국내 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했으므로, 위의 소득 중 미국내 소득인 미국의 근로소득($2,000), 미국의 은행이자소득($10)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임대소득($500)만 과세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중 미국내 근로소득(조세조약에 면세)과 은행이자소득(비거주자에게는 과세안함)은 비과세되므로, 이경우는 결국 미국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2) 연구원 등이 거주자가 된 경우
연구원 등이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가 되면, 미국의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세계 모든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모든소득(미국의 소득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득도 포함)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미국입국일로부터 2년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은 조세조약에 의해  비과세 됩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비거주자는 Form1040NR에 의해 세금신고를 하게 되는데, 소득이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계(Effectively Connected)가 있는 소득이냐 아니냐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급여소득 등과 같이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계(Effectively Connected)가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한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하나, 주식 양도소득 등과 같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소득(NEC: Not Effectively Connected)에 대해서는 30% 단일세율( 조세조약에서 정한 낮은 세율이 있는 경우 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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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덕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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