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증여세 (4) -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금
보스톤코리아  2017-07-24, 11:33:40 
미국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의 부모로부터 한국에 있는 상가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와 관련된 은행차입금이 있어 김한국씨가 이 차입금을 안고 증여를 받으려고(부담부증여) 하는데, 이경우 한국과 미국의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Donee)가 증여자(증여를 하는 사람: Doner)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을 지는 형태의 증여를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라 합니다. 즉, 위 김한국씨가 부모로부터 상가를 증여받는 동시에 부모가 갚아야 할 은행차입금을 떠안은 형태의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일부는 매매, 일부는 증여로 봄
한국과 미국의 세법에서는 이런 부담부증여를 일부는 ‘양도(매매)’거래, 일부는 ‘증여’거래로 해석합니다. 즉, 수증자가 떠안은 부채액은 재산의 대가로 보아 ‘양도(매매)’거래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넘긴 부분( 즉 시가와 채무승계액과의 차이)은 ‘증여’거래로 봅니다. 

아래의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합니다.
김한국씨는 한국의 부(父)로 부터 한국에 있는 아래의 상가를 증여받았습니다.
- 증여당시 시가 : 9억원
- 담보된 은행차입금 : 4억원
- 당초 부(父)의 취득가액 : 2억원

위의 거래를 분석해 보면,
 첫째: 김한국씨가 부(父)의 은행차입금 4억원을 승계받은 거래와  
둘째: 부(父)가 김한국씨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상가를 넘긴 거래로 구분됩니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첫째: 김한국씨가 인수한 은행차입금 4억원은 상가를 인수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매매)거래로 보며, 
둘째: 시가 9억원인 상가를 4억원에 양도했으므로 그  차이 5억원은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양도’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증여’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1. 한국세법상의 부담부증여
한국과 미국, 양국의 세법은 둘 다 부담부증여를  ‘양도(매매)’거래와 ‘증여’거래의 혼합으로 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양도차익 계산방법이나 수증자의 취득가액(basis)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나라 세법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동시에 관련된 부담부증여의 경우 두 나라 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부담부증여에 대한 한국의 세법 규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양도차익의 계산
첫째, 한국의 ‘소득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김한국씨 사례에서는 증여자인 부(父)가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익)에 대해 과세되는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父)의 양도차익을 계산해 보면,
- 양도가액(채무인수액)은 4억원이며, 
- 양도가액  4억원에 대한 취득가액은 0.89억원(당초취득가액 2억원중 9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따라서 부(父)의 양도차익은 3.11억원(4억원 – 0.89억원)입니다(이는  상가 전체 양도차익 7억원(시가9억 – 취득가액2억)의 9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함).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둘째, 한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대상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김한국씨 사례에서 수증자인 김한국씨에게 과세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상가의 시가 9억원에서 김한국씨가 인수한 은행차입금 4억원을 뺀  5억원입니다. 즉 김한국씨는 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수증자산의 취득가액
이렇게 부담부증여를 통해 취득한 상가에 대한 김한국씨의  취득가액은 시가인 9억원(즉, 대가를 지불한 4억원 + 증여세 과세가액 5억원)입니다. 즉, 김한국씨가 향후 상가를 양도할 때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부담부증여
한편 한국의 세법에서는 가족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금융기관의 채무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야 부담부증여로 인정합니다. 

또한 한국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시 부채로 신고된 금액에 대한 명세서와 채무만기일 등을 관리해 향후 부채가 상환되는 경우 이를 증여자(부모)가 대신 갚아줬는 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하면 수증자가 인수한 부채를 상환할 때 반드시 수증자의 자금으로 갚아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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