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증여세 (5) -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금 (2)
보스톤코리아  2017-07-31, 11:28:03 
2. 미국 세법상의 부담부증여
이번 주는 아래의 사례를 통해 부담부증여(Gift of Encumbered Property)에 대한 미국세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한국씨는 시민권자인 부(父)로 부터 보스톤에 있는 상가를 증여받았습니다.
- 증여당시 시가 : $900,000
- 담보된 은행차입금 : $400,000
- 당초 부(父)의 취득가액 : $200,000


 Part-Sale, Part-Gift
미국세법도 한국세법과 같이 부담부증여(Gift of Encumbered Property)를 일부는 ‘양도(매매)’, 일부는 ‘증여’로 봅니다. 즉 아래 그림과 같이 수증자가 인수한 부채금액 $400,000은 양도로 보며, 시가(FMV; Fair Market Value)에서 부채를 뺀 금액 $500,000 (= $900,000-$400,000)은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증여해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양도해당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로 보는 채무금액에 대한 증여자의 양도차익(Capital Gain)은 수증자(Donee)가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여기서는 수증자자 자선단체가 아닌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증여자의 양도차익은 수증자로부터 받은 대가(즉 수증자의 부채인수액)에서 증여자의 장부가액(Adjusted Basis)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양도대가가 증여자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증여자인 부(父)의 양도차익을 계산해보면, 
① 양도가액은 $400,000이고, 
② 양도당시 상가의 장부가액(Adjusted Basis)은 $200,000이므로 
③ 양도차익은 $200,000( = 양도가액$400,000 – 장부가액 (Basis) $200,000)입니다.  
참고로, 한국세법을 적용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311,000이 되는데, 이는 한국세법과 미국세법상 부담부증여에 대한 앙도차익의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① 양도가액(채무인수액)은 $400,000이며
②양도가액 $400,000에 대한 취득가액은 $89,000(당초취득가액 $200,000중 9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③양도차익은 $311,000($400,000 – $89,000)입니다. 

양도손실은 인정 안됨
사례를 바꿔 아래와 같이 부(父)의 취득가액이 은행채무액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이는 양도가액이 $400,000인데 반해 장부가액(취득가액)은 $600,000이어서 손실(loss) $200,000(은행차입금 $400,000- 취득가액 $600,000)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위와 같이 부담부증여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미국세법에서는 양도로 인한 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경우에도 한국세법상 부(父)의 양도차익은 아래와 같이 $133,000이 계산됩니다. 
① 양도가액이 $400,000이며,
② 그 $400,000에 대응하는 장부가액(취득가액)은 $267,000(= $600,000의 9분의 4)이므로,
③ 양도차익은 $133,000(양도가액 $400,000 – 취득가액 $267,000)입니다.

양수자의 취득가액
다음으로 부담부증여와 관련한 미국세법상의 수증자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살펴봅니다. 미국세법은 부담부증여와 관련한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아래의 ①과 ②의 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손실을 계산할 때는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클 수 없음). 
위 내용에 따라 김한국씨의 취득가액을 구해보면, 아래의 ①과 ②의 합인 $400,000(① $400,000 + ② 0원)입니다.

 ① 아래의 a)와 b)중 큰 금액 : $400,000
a)김한국씨의 지급액( 채무인수액):$400,000
b)증여당시의 부(父)장부가액 : $200,000
 ② 증여세 납부액 중 일부 : 0원(Unified Tax Credit을 적용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고 가정)
이는 지난 주에 계산한 한국세법상 수증자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부담부증여와 관련한 김한국씨의 미국세법상 과세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증여자인 부(父)는 채무면제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200,000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둘째, 또한 증여자인 부(父)는 증여재산가액 $500,000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셋째, 이때 김한국씨의 상가 취득가액은 $400,000이 됩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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