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증여세 (6) - 5백만불까지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낸다고?(Unified Tax Credt)
보스톤코리아  2017-08-07, 11:23:07 
미국에서는 증여나  상속재산의 가액이 5백만 불 이하면 증여나 상속세 세금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는데….정말 그럴까요? 이번주는 연방 상속세및 증여세법상의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증여나 상속세 대상이라도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한도까지는 낼 세금없어
미국의 연방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국의 시민권자와 거주자(Resident Alien)는 어느 누구든 일생에 걸쳐 증여 또는 상속세금에서 $2,141,800(이는 $5,490,000의 증여/상속가액에 해당하는 세금임)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라 하는데 다시 설명하면 증여나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이 $5,490,000이면 그에 대한 세금이 $2,141,800계산되는데, 그 금액에서 통합세액공제액인 $2,141,800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 있더라고 모든 사람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그 세금이 통합세액공제액 $2,141,800을 초과할 때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도중 김한국씨가 아들에게 $1,014,000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김한국씨는 아들의 연간면제금액인 $14,000을 차감한 $1,000,000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그에 대한 2017년도의 증여세는 $345,800입니다. 
그러나 김한국씨는 통합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2,141,800 중 증여가액 $1,000,000에 대한 세금 $345,800을 모두 공제받게 되어 실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하면 김한국씨는 통합세액공제액 한도액 $2,141,800에서 이미 $345,800을 공제 받았으므로, 향후 증여나 상속을 통해 그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액은 아래표와 같이  $1,796,000( 평생면제가액 $4,490,000에 해당하는 세금)이됩니다.
이러한 통합세액공제액는 부부 중 한 명이 공제액을 다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그 미사용액은 생존 배우자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현재 부부가 생존해 있다면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5,490,000을 다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그 미사용액을 생존 배우자가 승계받기 때문에 부부는 최대 $10,980,000까지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각 주의 증여세· 상속세 는 내야해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과세되는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이 $5,490,000이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지 않고 증여나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통합세액공제는 연방(Federal)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은 각 주(State)마다 별도의 규정에 의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상속세와 증여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MA주를 예로 들면 MA주는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상속세는 부과합니다. 
MA주 상속세는 사망자의 상속재산과 사전 증여가액(내국세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0,000이상이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1,000,000는 단지 상속세 신고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Filing Threshold)일 뿐, 상속재산에서 $1,000,000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상속재산과 사전증여가액이 $1,000,000을 초과하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합니다.

MA 거주자인 김한국씨가 재산 $5,000,000 중 $4,500,000을 사전에 증여하고 나머지 $500,000을 상속했다면, 

-첫째, 상속세 신고·납부 대상여부는 실제상속재산 $500,000과 사전 증여재산 $4,500,000을 합한 $5,000,000과 기준금액 $1,000,000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실제상속재산 $500,000과 기준금액 $1,000,000을 비교하는 것이 아님). 이 사례에서는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합계액 $5,000,000이 기준금액보다 커 상속세 대상이됩니다. 

- 둘째, 일단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결정되면 실제 상속한 $500,000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상속재산 $500,000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아님). 

- 셋째, 이때 구체적인 MA 주 상속세는 2000년 12월 31일 당시의 연방상속세법에서 인정한 주상속세공제액(Credit for State Death Tax)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한국의 상속세·증여세는 내야 해
미국의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한국의 세법에 따라 한국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재산 $5,000,000 (2017년의 경우 $5,490,000)까지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낸다는 것은 연방 상속세나 증여세에 국한된 내용으로, 거주하는 주(State)에는 주(State)의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 증여나 상속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증여세나 상속세법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仁 (인) 2017.08.07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仁慈)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Or do you sh..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97) : 법으로 제정된 신용 의무(Fiduciary Duty) 2017.08.07
말도 익숙지 않은 낯선 땅에 와서 힘들게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은행에 저금한 돈으론 이자도 거의 없기에 은퇴를 위해 투자를 고려합니다. 소중한 돈을 투자하기..
상속세 · 증여세 (6) - 5백만불까지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낸다고?(Unified Tax Credt) 2017.08.07
미국에서는 증여나  상속재산의 가액이 5백만 불 이하면 증여나 상속세 세금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는데….정말 그럴까요? 이번주는 연방 상속세및 증여..
또다시 목숨 건진 오바마케어 (1) 2017.08.07
뇌암으로 병상에 있던 80세 애리조나주 상원의원 매케인까지 워싱턴으로 불려 왔다. 트럼프케어 입법을 위한 상원 표결을 대비한 것이다. 공화당 상원지도부는 지난 두..
Mortgage 4 : 집수리가 필요하세요? 집을 찾긴 찾았는데 마음에 들기엔 수리가 필요한가요? 2017.08.07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새집을 짓는 것도 좋은 옵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지으려면 땅을 찾아 허가를 받고 건축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