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증여세 (10) - 비거주자에 대한 한국의 증여세
보스톤코리아  2017-09-04, 11:14:05 
한국에서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Donee)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이번 주는 한국의 증여세법 중 비거주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한국의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란 국내에 ①주소를 두거나 ②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거주자의 과세표준
거주자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①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② 비과세 증여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공익목적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및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등의 가액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③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더한 후, 
④ 여기에 증여공제(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나,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해 주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란 매우 포괄적이어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과세되는 증여라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증여,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혼수용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0년이내 증여재산이 합산과세 된다는 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나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거나 동일인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이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됩니다.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해 주는데, 이를 ‘증여재산공제’라 합니다. 공제액은 배우자(사실혼관계는 제외)로부터 증여이면 6억원, 직계존비속(계부∙ 계모 포함)으로부터 증여이면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인 경우 1천만원 입니다. 단 이 금액은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합산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1억 3천만원이라면 5천만원을 공제한 8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증여재산공제 규정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의 부모,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증여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
일반적으로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그 대납한 세금을 다시 증여로 봅니다. 그러나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 사유가 발생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증여세는 재차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
증여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증여자 및 수증자 모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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