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 지침 발표 -이민 소식 (2017년 11월 첫째주)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7-11-06, 11:30:16 
●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
지난 8월 이민국은 앞으로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고 이번 주 대략적인 인터뷰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자 / 처리과정
우선, 인터뷰 대상자는 2017년 3월 6일 이후 취업 영주권 신청서(Form I-140)를 통해 영주권 신청서(Form I-485)를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Form I-140이 이민국의 Service Center (대부분 Texas Service Center)에서 승인되면 이들의 모든 파일은 가족초청 이민 신청서를 각 신청자들의 주소지 관할 이민국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는 National Benefit Center 로 보내집니다. 이곳에서 가족초청 이민신청서와 같이 Form I-485에 대한 초기 심사가 이뤄지며 그 후 신청자들의 주소지 관할 이민국으로 모든 파일이 이전됩니다.

이미 승인된 I-140 이 인터뷰에서 거부될 수 있나?
제일 걱정하던 부분중 하나였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지역 이민국에서는 이미 승인된 I-140에 대해 거부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I-140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I-140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들이 인터뷰에서 다뤄질겁니다. 예를 들면,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질문, 근무지, 영주권 취득 후 계획, 경력 등 I-140에 관련된 많은 것에 대한 확인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신청한 피고용인이 계속해서 고용을 할 의도가 있는 지도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I-140을 거부하진 않아도 만약 의심이 되거나 증거들과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 될 때는 모든 서류가 I-140을 승인한 Service Center 로 반송됩니다.

인터뷰에 대한 대처
I-140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가족초청 이민과 동일 합니다. 즉, 신청인의 범법행위 여부, 신체검사, 지난 이민기록 등이 주로 다뤄질겁니다. 문제는 I-140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민국은 이번 인터뷰 방침에 따라 지난 몇개월간 각 지역 이민국 직원들에 대한 I-140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복잡한 I-140과 관련된 모든 법규를 완전히 숙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피고용인의 지불능력, 6개월미만의 불법노동 경력 등 민감한 부분은 교육에만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앞으로 1년안에 인터뷰를 받으시는 분들은 전문가를 꼭 대동하셔서 본인의 케이스가 잘못된 법조항이나 해석으로 기각되는 것을 막기를 권장합니다. 

이밖에도 인터뷰에는 지난 신분 유지 기록, 특히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영주권 신청하신 분들은 이기간 생활을 어떻게 유지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 Supplement J 등은 반드시 잘 준비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민 케이스들과 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고 여러 매체들을 통해 발표될 것입니다. 이러한 Update 들을 잘 숙지하셔서 성공적인 인터뷰가 되길 바랍니다.

● 비자 발행과 ESTA (무비자) 취소
최근 비이민비자의 승인과 동시에 비이민 취득자의 ESTA(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사전 허가)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조건만 갖춘다면 한사람이 가질 수 있는 비이민비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미국 입국 시 어떠한 비자로 입국하는지만 정확하게 밝히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조항이 비이민비자와 ESTA 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지도 포함하는 지는 정부의 법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토안보부와 국무부가 여기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미국으로 출국 전 본인의 ESTA 에 변동이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2 비자 거부 사례
최근 해외에서 신청하는 E-2 비자 신청서 중 거부당하는 신청서의 거부 사유가 미국인을 위한 직장 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몇몇 언론매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인을 위한 직장 창출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만든 조건이라든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발맞춘 미국 영사관들의 자발적인 법해석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무부는 이러한 보도와 분석들에 대해 E-2 심사에 관련된 어떠한 법개정이나 달라진 법해석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단, 미국인을 위한 직장 창출 실패가 거부 사유가 되는 케이스들은 E-2 비지니스 (투자자가 아닌) 에 고용되서 신청하는 ESSential Employee 들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즉, E-2 비지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직원이며 동시에 미국에서는 대체하기 힘든 포지션에서 일할 고용인임을 밝히는 과정에서 대체불가를 밝히지 못하면 그 포지션이 미국인의 자리를 뺏게된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E-2 Employee 를 준비하시거나 연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대체불가’ 에 대한 자료를 확실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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