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비자를 준비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스페셜]
보스톤코리아  2018-04-23, 11:25:14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올 4월 2일에 시작되었던 2019년 회계년도의 H-1B 비자 접수가 예년과 같이 시작 닷새 만에 조기마감 되었습니다. 올해 일반 학사학위 캡의 경우 추첨률이 2.6대 1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기에 H-1B 비자 청원서 접수를 하고도 추첨에서 떨어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일부는 아직 취업을 못해 올해 비자 접수를 하지 못해 이제 미국 취업의 길이 막힌건 아닌가 좌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영어 속담중에 "Every cloud has silver lin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희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H-1B의 길이 막혀도 수많은 대안 비자들이 있습니다.

H-1B비자의 대안으로 가장 많이 고려되는 비자는 바로 O비자 입니다. O비자는 아티스트 비자라고도 알려져 있는 비자로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운동, 방송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H-1B에 비해 O비자는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접수가 가능하고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적정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용주가 아닌 에이전시 또한 스폰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를 찾지 못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O비자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비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번째는 뛰어난 실력 그리고 스폰서십입니다. 뛰어난 실력은 주로 이력서, 추천서, 작업물,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십은 고용주, 에이전시 또는 개인 에이전트의 형태로 가능합니다.

이제 단계별로 O비자 지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단계는 이력서 입니다. 이력서에는 본인의 작업 이력과 지원 분야를 비롯하여 수상 경력, 출판/발행물 등 주목할만한 성과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2단계는 스폰서십입니다. 스폰서십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고용주, 에이전시 또는 개인 에이전트 등 어떤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이 중 본인에게 가장 적당한 스폰서십을 결정하시고 그에 따라 오퍼 레터를 받아놓으시거나 또는 잠재 고용주로부터 두세개 정도의 고용 허가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3단계는 추천서와 포트폴리오입니다. 추천서는 지원자가 해당 분야에서 지닌 '뛰어난 재능' 과 그동안 이뤄낸 성과를 직접적으로 증언해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는 주로 해당 분야에서 권위를 지닌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로부터 받으면 되며, 보통 다섯개에서 일곱개 정도 준비가 되면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또한 지원자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개인작업인지 단체 또는 회사에서 팀으로 작업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지원자가 작업했던 모든 자료들을 일단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원자가 충분히 스스로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O비자 승인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당사자가 이민법 규정이 요구하는 수준의 뛰어난 실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입증하는가의 여부입니다. 특히 O비자 심사의 기준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totality of evidence)"하여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추천서나 수상 경력 또는 언론보도 자료가 최소 몇 건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등에 대한 수치적인 조건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 스스로 O비자를 준비하는 경우 어떤 자료를 더 보강해야할 지 또는 어떤 자료가 O비자 승인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신청인의 경우 재학시절 인턴십, 자원봉사 경력을 기재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O비자를 위한 추천서는 일반 학교나 취업을 위한 추천서와 달리 신청인의 능력과 업적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O비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일 경우 신청인 개인이 준비한 자료가 미약하더라도 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 보강합니다.

저희 고객이었던 건축 디자이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이너는 직업 특성상 개인보다는 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비율이 훨씬 크고 이런 경우 이민국은 해당 팀 내에서 신청인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고객도 '과연 이러한 그룹 프로젝트도 내 이력으로 넣어도 되나' 하고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건축디자이너 프로젝트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는 자료와 해당 프로젝트에서 고객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보였는지를 입증했고, 결국 이 고객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H-1B 승인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민국 내부의 심사기준도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는 O비자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O비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O비자 전문변호인을 통한 전략수립, 자료수집 및 청원서 패키지 준비까지 든든한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톤 사무실 전화: 617-48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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