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나요?
Section 965 Tax (Transition tax, Toll tax, One-time tax)
보스톤코리아  2018-06-28, 19:14:37 
이번주는 2017년 12월 개정된 미국세법 제 965조(Section 965)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개정취지
일반적으로 해외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을 통해 미국의 모회사의 소득에 합산된다. 이는 해외자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으면 미국 모회사의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번 소득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런 이유로 꽤 많은 미국기업이 미국에서의 세금을 회피하고자 해외자회사들로부터 배당을 받지 않고 해외자회사에 이익을 그대로 유보해 놓고 있었다. 이는 곧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미국정부는 해외에서 번 소득을 미국으로 들여오도록 유도하고자  세법을 개정하여 2018년도부터는 미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로 하였다(Dividend Received Deduction : Section 245A ). 그러면서 과거에 발생한 소득 중 미배당잉여금(deferred foreign income:이연외국이익)은  2017년도 세금신고시 모두 소득에 반영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그로 인해 증가한 세금은 8년간 나눠서 납부하도록 하였다(미국세법 965조 : IRC Section 965). 

누가 Transition Tax를 내나?
미국세법965조에 규정된 ‘One-time tax(Transition tax, Toll tax)’의 납세의무자는 ‘특정외국법인(SFC : Specified Foreign Corporation)’의 주식을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주주(United State Shareholder)’이다. 
여기서 ‘특정외국법인(SFC : Specified Foreign Corporation)’이란 아래의 두가지 유형의 외국법인을 말하는데, 
하나는, ‘미국인주주(United State Shareholder)’가 50이상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외국회사 ( CFC :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이며, 
다른하나는, 미국회사(Domestic corporation)가 10% 이상 보유(directly, indirectly, constructively)하고 있는 외국회사(foreign corporation)이다.  
그리고 ‘미국인주주(United State Shareholder)’란, 외국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적 (directly, indirectly, constructively)으로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미국시민권자나 세법상거주자, 미국회사, 미국파트너십, 미국 트러스트 및 estate를 말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특정외국법인(SFC)’의 주식을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개인(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미국법인을 포함한 각종 단체등은 2017년도분 세금신고시 one-time tax과세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로, 개정된 ‘downward attribution rule’이 2017년도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외국법인이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section 958(b)(4)).

이연외국이익(deferred foreign income)이란 ?
One-time tax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소득이란 ‘1986년이후 발생한 이연외국이익의 합계액(accumulated post-1986 deferred foreign income)’을 말하는데, 그 금액은 2017년 11월 2일 현재 금액과 2017년 12월 31일 현재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때 둘 이상의  ‘특정외국법인(SFC)’이 있는 경우,  어느 한 회사에서 발생한 손실( 2017년 11월 2일 현재의 누적결손)이 있으면 이는 다른회사의 이연소득과 상계할 수 있다.

실제부담세액은?
 2017년 현재 법인의 최고세율은 35%이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이연외국이익을 2017년 세금신고시 모두 포함하도록 강제하면서, 이연외국이익에 대한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이연소득의 8% (현금성자산(cash position)의 경우 15.5%)가 되도록 조정해 주었다. 즉, 아래와  같이 일정액의 금액을 이연외국이익에서 차감해 주면 과세대상소득이 줄어 실제부담세액은 8%(또는 15.5%)가 된다. 
여기서 현금성자산(cash position)이란 현금, 순매출채권, 주식 등, 외국통화, 기타 현금성 등가물 등을 말한다. 

개인주주가 법인주주의 규정을 적용할 수도
개인주주의 경우 법인세율보다 높은 개인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개인주주는 법인주주에게 적용되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deemed foreign tax credit)등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개인주주는 법인주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IRS는 section 965 tax를 계산할 때 개인주주가 법인주주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개인주주에게도 법인주주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Section 962). 

납부는 어떻게 하나?
 이연외국소득이 2017년도의 세금신고시 과세대상소득에 추가됨으로써 증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이 8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2017년도분 납부할 세금은 ①이연외국이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정규세금과 ②이연외국이익을 포함함으로써 증가한 세금의 8%를 합한 금액인데, 이 금액을 정규 세금신고·납부기한(연장된 신고기한일이 아님)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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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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