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7 파산보호 관련 (5)
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보스톤코리아  2018-08-20, 10:39:05 
이번주에는 동산/부동산 자산이외에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리스계약이나 다른 계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행정적인 절차 후 파산보호 명령을 받음으로써 긴 과정을 마치게 되는 것과 그 이후의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과 리스 관련]
만약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분이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계약이나 리스를 가지고 있다면, 트러스티는 해당 계약이나 리스에 여러분 대신 자기들을 계약 대상자로 넣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위 트러스티 것처럼 가정하고 비담보 채권자들 (unsecured debt creditors)을 위해 해당 계약을 집행하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계약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거절" 하게 되는데, 이렇게되면 여러분이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당시에 상가에 5년짜리 리스 계약이 있다고 합시다. 만약 이 상가 리스가  주변 시세보다 낮고 아직 몇년이 남아 있다면 트러스티는 이 리스를 제3자에게 현 시세에 맞춰 양도하여 비담보 채권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트러스티는 이 리스계약을 경매에 부쳐 최고 낙찰자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비록 리스계약에 양도금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트러스티는 이런 조항을 무력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러스티 역시 이런 양도행위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그냥 채무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놔둘 것입니다. 파산보호를 신청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디폴트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랜드로드와 다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물품도 리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사업장비 등이 그러합니다. 개인물품이나 사업장비는 상업용 건물 리스와는 조금 다르게 트러스티가 가져다가 파는게 아니고, 채무자가 개인물품이나 사업장비의 리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도 합니다. 유지하는 조건은, 개인물품 혹은 사업장비를 빌려준 업자에게 달렸고, 보통은 밀린 금액의 완납을 요구합니다.

[파산신청 후 변제 명령이 나올때까지]
341 히어링을 하고 난 후 60일 정도 지나면 파산 법원으로부터 변제 명령을 받게 됩니다. 명령서를 받아 보신 분들의 공통적인 말씀은 "That's it?" "이게 전부인가요?" 입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내용보다는 매우 포괄적이고 간결하게 씌여진 변제 명령서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개개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빚이 변제 되고 어떤 빚이 변제되지 않고 살아남는지 설명이 있습니다.

[미국인 변호사에게 파산보호 신청을 의뢰하신 분들 중…]
그래서 간혹 파산 보호를 신청하여 변제명령을 받은 분들이 종종 제 오피스에 전화해서, 어떤 것이 변제되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여차저차한 이유로 미국인 변호사를 통해 파산보호를 신청 하였는데, 종결되었다고 최종 통지만 오고 아무리 봐도 어떤 빚이 정리되었는지 알수가 없다는 사연입니다.

담당하였던 미국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파산 변제가 되었으니 법률서비스가 종료되었다는 얘기만 들을 뿐 시원한 답변은 듣지 못하는 현실인가 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화장실 다녀오고도 개운치 않은 느낌이라 할까요?

[파산을 통해 자동적으로 변제되지 않는 대표적인 채무들]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신경쓰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되었어야 합니다. 간혹 상당량의 빚을 변제 받으면서, 정말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변제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라고 저도 누누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자신이 무엇이 변제되고 무엇이 여전히 지불의무가 남아있는지 아실 수 있기 때문이죠. 긴 고통을 거치고 난 후 받은 변제 명령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대표적 채무는 

- 양육수당, 세금, 학생융자금은 자동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변제비대상으로 판단한 채무들입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는, 채권자가 파산보호 신청과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 채권자가 이기는 경우거나 고의나 악의 혹은 기망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주로 그렇습니다.

학생융자금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 파산보호를 통해 채무변제를 허용하고 있으니, 이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가 안좋아 취업이 안되서 갚을 수 없음은 허용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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