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과 영주권 신청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8-10-04, 19:52:27 
여러 매체에서 보도된대로 앞으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은 분들은 영주권 신청, 신분변경 또는 신분연장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관련세칙에 지난 9월21일 서명했고 이 세칙은 60일의 의견 수렴 후 최종법안이 됩니다.

세금도 많이 안내는 저소득층 또는 저소득층을 가장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혜택수혜를 막는 것이니 문제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법은 지키는 사람이 그 법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고속도로의 스피드리밋이 65마일인 경우 운전자는 쉽게 자신이 법을 지키고 있는 지 아니면 위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전문적인 분야의 관련법들 같이 이해하기 힘든 법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래야 법이 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경우는 이러한 법의 원리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번 세칙에 포함된 하우징 프로그램 같은 경우, 주 (state) 또는 타운에서 신청할 때는 이민신분과 아무런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이러한 혜택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재정적 자격조건만 갖추면 합법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수혜자도 합법적인 수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니 이것 때문에 안된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번 세칙이 법으로 발효되도 앞으로 주 또는 타운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일이 이러한 복지혜택이 앞으로의 영주권 신청 등에 불이익을 준다고 경고를 할 지도 미지수 입니다. 또한, 이번 세칙은 실행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즉, 무엇을 어떻게 해야 법을 준수한 것인지 아니면 위반인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번 세칙은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의 실행을 어떻게 할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직도 유효한 법은 영주권 신청 시 공공복지혜택을 수혜하고 있는 자들은 다른 모든 것들도 고려해 이들이 사회적 빈곤층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영주권 인터뷰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이민국 조사관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지 정확히 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부분에 대한 질문은 그쪽에서 먼저 회피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학창시절에 간단하게나마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해 배우셨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모든 법률은 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일에 대해선 처벌할 수도 없고 적용해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이번 세칙에는 이민관련 신청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의 혜택여부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 간단한 원칙에 대한 위반입니다.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이 원칙은 모든법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을 축소하고 폐지한다고 한들 이전에 신청된 신청서들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오늘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을 없앤다해도 어제 신청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신청서는 앞으로 십년 넘어 걸리더라도 없앨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는 말그대로 사회복지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이들이 인간으로서 살 수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분이 합법인지 불법인지가 상관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주의적인 측면 외에도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도 복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반드시 보장되야 합니다.

비공식 집계로는 이번 세칙이 최종법안으로 실시되면 약 38만 2,000 의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칠것이라 합니다. 현재 미국의 총인구가 약 3억2천5백만입니다. 인구의 약 0.12 %에게 주는 혜택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밍 상 11월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다른 목적으로 이민사회를 휘두르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을 중단하려는 분들입니다. 아직 세칙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설사 확정되더라도 어떤식으로 실행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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