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1)
상속세 · 증여세(8)
보스톤코리아  2018-11-19, 11:11:24 
(사례1) 한국거주자인 부모가 미국거주자인 자녀에게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한국에서는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내는데, 미국에서는 증여하는 사람(증여자)이 증여세를 낸다. 이렇게 양국간에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주부터는 상담사례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서의 증여세 납부여부를 살펴보자.
이번주는 한국의 거주자가 미국의 거주자에게 미국의 재산을 증여하면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한국의 증여세 
한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수증자가 한국의 거주자이면 전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한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낸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한국의 비거주자인 자녀가 한국의 부모로부터 미국의 재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될까?
위에서 한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는데,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한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낸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사례와 같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외국의 재산을 증여받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할 길이 없다. 

어떤가? 한국정부로서는 억울하지 않겠는가? 한국거주자의 재산이 증여를 통해 이전됐는데,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정부는 위 사례와 같이 국외증여가 일어난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1조를 보면, 한국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의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수증자가 아님)가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다만, 수증자와 증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에서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그리고 외국의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거주 자녀에게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증여자인 한국거주 부모가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 때 한국거주 부모가 미국에 낸 증여세는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증여자인 한국거주 부모는 미국의 증여세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그런데 만약 한국거주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3자에게 미국의 재산을 증여 했다면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 이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증여자인 한국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한국 거주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미국에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한국에서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한국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미국거주자에게 미국의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인 한국거주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며, 이때 미국에 낸 증여세는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둘째: 한국 거주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인 한국거주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재산에 대해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한국의 증여세 납부 의무자체가 면제된다.

2.미국의 증여세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낸다.
증여자가 미국거주자(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이면 전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고, 증여자가 미국의 비거주자면 미국내에 있는 유형자산(tangible asset)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낸다. 비거주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유형자산으로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real estate)과 보석· 가구· 수집품 등의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 등이 있다. 참고로 현금(bills and coins)은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회사주식( corporate stock) 은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와 같이 한국거주 부모가 미국거주 자녀에게 미국의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자인 한국거주 부모가 미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미국에 낸 증여세는 한국의 증여세 납부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증여를 받은 미국거주 자녀는 증여가액이 $100,000을 초과하면 Form 3520을 작성하여 비거주자로 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다음해 4월 15일까지 IRS에 보고해야 한다. 이 사실을 누락하면 증여가액에 대해 매월 5%의 페널티가 부과된다(최고 25%까지).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l@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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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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