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 절차 - 아는만큼 대응할 수 있다 (6)
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보스톤코리아  2019-01-07, 11:07:56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US Constitution 관세국경보호대와 미국 헌법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나 안담그는거지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 대응방안/
현실적으로 이들 공권력에 맞서 권리를 보호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가끔은 맞닥뜨리지 않는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속담에 담긴 관례때문에 구더기가 생겨도 장을 담그는 사람이 무모한 사람이 되거나, 똥을 피하지 않고 치우고 가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되는 세상이 된다면, 이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이 사회에는 사회운동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면에 존재하는데, 그중 헌법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개인, 단체들은 우리가 직, 간접적으로 지지 성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구더기가 많이 생겨도 장 담그는게 이상해 보이지 않게 해주고, 똥이 있으면 치우는것도 미련한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이 체크포인트에 대한 소견을 아래 설명하고, ACLU에서 조언하는 공권력을 대하는 방법을 기재함으로써, 총 6편에 걸친 관세국경보호대와 미국헌법에 대한 칼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US v. Martinez-Fuerte, 428 U.S. 543, 556-67 (1976) 마티네즈 푸아테 1976년 대법원 판결 556쪽에서 557쪽에 보면, 체크포인트에서의 적법한 수정헌법 4조 (Search and Seizure 검문 검색) 보호에 대한 권리는 검문 검색에 대한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함으로써 이뤄진다.

- 동 판례에서 브레넌 판사는 동의하지 않는 의견으로, 잘 몰라서 스스로 검문검색당하고 탐색당한 운전자들은 확실히 이에대해 후회한다고 밝혔으며,

- US v. Soyland, F.3d 1312, 1316, 1318 (9th Cir. 1993) 소이랜드 제9 연방 항소심 판결에서 코진스키 판사는 동의하지 않는 의견으로, 체크포인트에서 일하는 국경보호대 요원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찾는것 이외 다른것을 찾기 위해 일한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히며, 만약에 그런 의심이 사실이라면 마티네즈 푸아테 판결의 근간에 대해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것이며, 합법적인 검문검색을 엄청난 수정헌법 4조 위반으로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체크포인트에서 우리의 헌법이 빈번하게 위반되고 있다는 강한 징조가 있으면, 우리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 법원의 명령이 있고 없고를 떠나, 법무부는 합법적인 체크포인트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체크포인트는 뉴햄프셔 캐나다 국경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미국 영토 바깥선에서부터 100마일 이내에는 어느곳에라도 체크포인트가 설치될 수 있음을 아시고, 이들이 합법 체류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 상식적으로 대응하면 별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합법 체류여부 이외에 형사 용의자처럼 질문하기 시작하면 위에 언급한대로, 체크포인트의 법적 규정을 예로들어, 탐색견의 reliability 보고서와 탐색견 조련사의 적법성을 요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ACLU에서 제공하는 행동요령입니다. 법률적 조언은 아니며, 주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검문소 및 미국 입국시에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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