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
보스톤코리아  2007-08-12, 13:30:00 
내년 7월을 전후해 대한민국의 미국 방문 비자 면제 국가 지정이 거의 확실하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장/단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장/단점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이제부터 번거롭게 미국대사관에 가서 때로는 구걸하다시피 비자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라 생각됩니다.  때로는 말도 않되는 질문을 하거나, 너무 거만하게 구는 대사관 직원들, 자기네들이 미국인이라고 착각하고 거만떠는 미대사관 한국인 직원 등 보기 싫은 꼴들을 더 이상 안봐도 되니 말입니다. 하지만 비자면제가 미국을 내집 드나들 듯이 마음대로 방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것들을 반드시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모든비자의 면제는 아니다
모든 비자가 면제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 또는 비지니스 관련 여행 등의 목적으로 (B-1/B-2 비자) 입국하시는 분들에게만 비자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학업이나 취업의 목적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현행대로 적합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체류기간
체류기간도 최대 90일 까지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체류기간을 90일 이내로만 하면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비자 면제는 단지 비자취득을 면제해 주는 것이며 B-1/B-2 에 적용되는 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번 방문의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였더라고 총 체류기간이 너무 길면 의도에 의심을 사서 최악의 경우 입국거부까지 당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유지
비자 면제를 통해 입국하신 분들의 신분연장 또는 신분변경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외로 시민의 직계가족들은 비자면제제도로 입국했어도 영주권자로의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목적이 관광또는 비지니스 관련 출장업무 등으로 제한 되기 때문에 이 기간 학교나 학원을 다니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주 목적이 관광인 경우 한시적인 학업은 허용됩니다만 이러한 학업 경력이 차후 미국 입국에 크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한국분들이 비자면제 혜택으로 짜증없는 미국방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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