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이민소식
보스톤코리아  2007-11-18, 00:01:27 
새로운Form I-9
이민국은 지난 7일 새롭게 개정된 Form I-9 (I-9)을 발표 했습니다.  I-9 은 서류미비자들의 고용을 미연에 막자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미국의 모든 사업체나 개인이 어떤 사람을 고용할 때 반드시 I-9 이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사업체에서I-9 작성없이 서류미비자들을 고용해 왔고 세금보고도 해왔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입장은 앞으로 이러한 고용형태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이니 차후를 위해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민신청서 접수 지연
이민국은 아직까지도 이민관련 신청서 접수증을 처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대부분의 이민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Vermont Service Center 의경우, 지난 10월 24일 이전에 보내진 대부분의 신청서에 대한 접수 절차를 마쳤지만 가족 영주권 신청서 (I-130) 는 아직 8월 30일 이전, 그리고 시민권 신청서 (N-400)의 경우엔 지난 8월9일 이전에 도착된 서류들에 대한 접수 절차만이 마쳐진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의 날짜 이후에 신청서를 접수하신 분들 중 아직까지 접수증 (Receipt Notice)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만약을 대비해 모든 우편관련 서류들과 신청료에 대한 증거들을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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