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과 이민신분
보스톤코리아  2006-07-23, 23:44:28 
부동산 취득과 이민 신분
최근 여러 지면을 통해 지금이 부동산 매입에 적기라는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오는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미달러 환률의 급락과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이 상당히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시민권이나 영주권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취득이 이민 신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취득에 관한 모든 과정은 부동산이 있는 주 (state)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츄세츠 (Massachusetts) 주법은 부동산 구입자의 이민 신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한사람의 부동산 취득과 이민 신분은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몇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이 한 개인의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의 과거 또는 최근 부동산 매입은 크게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영주권 신청자가 향후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 없이도 미국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Public Charge 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조건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 영주권을 신청해 준 시민, 영주권자 가족 또는 때때로 고용인으로 부터 정부에 대해 영주권 신청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을 해 준다는 약속 (Affidavit of Support) 을 영주권 신청과 함께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에 더불어 영주권 신청자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자료가 보내진다면 이민국의 영주권 신청자의 Public Charge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상당히 낮출 수 있겠지요.

비이민 비자 소유자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떠한 신분에서든 부동산은 자유럽게 매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이민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부동산 매입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매입의 경력은 신분을 연장한다든지 신분을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바꿀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소유자에게는 "자신의 출신 국가에서의 거주지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의 연장이나 변경 신청시 이민국에서 과거 또는 현재의 부동산 매입이 이러한 조건에 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연장이나 변경 신청의 거부 라는 결과까지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는 또는 체류기간이 긴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부동산 매입이 자신이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서 출신국가 거주지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기 체류 또는 관광 비자로 입국시 부동산을 매입하고 차후에 체류 연장이나 다른 신분 변경을 신청했을때 이러한 부동산 매입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엔 부동산 매입이 전적으로 투자를 목적으로 행해졌다라든지의 증명을 통해 자신이 출신국가에 대한 거주지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lawoffice-js@hotmail.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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