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UPDATE
보스톤코리아  2008-03-20, 11:47:03 
1. Re-entry Permit
지난 3월 5일 부터 영주권자들에게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절차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1년 이상 미국밖 체류가 필요한 영주권자에게 이들의 장기 체류 이후 미국으로의 재 입국을 허가하는 재도로 이전에는 신청인이 미국에 있을 때 신청이 되면 서류가 계류 중이라도 출국이 가능했고 승인된 허가서를 본인이 체류하고 있는 곳으로 보내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재입국허가 신청 영주권자들도 Background Check의 대상자로 새롭게 지정해 지문채취와 사진등의 신체정보의 채취가 의무화 됐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바로 출국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신청 후에도 지문채취 등의 과정을 위해 출국을 미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문 등의 신체정보 채취는 신청 후 1달 정도 후에 이뤄져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 E-2 Visa
최근 미국의 한 대사관이 E1/E2 신청서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요구 항목을 인터넷에 개재 했으며, 이러한 요구 사항들은 앞으로 더 많은 미국 대사관에서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중 주목을 끄는 것은 E-2 비지니스에 대해 엄격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비지니스인 경우 기존과 달리 지난 3년간의 세금보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보고서 자체도 반드시 서명이 있는 것으로서 실제로 세무국에 보고한 내용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체의 W-2 또는 1099 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비지니스라도 체류미비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비지니스의 인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할 때는 보다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창업지에 대한 시장조사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향후 5년간의 이 비지니스가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E2 비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사업체 선정에 더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에 설명된  자료들의 제공을 꺼리는 사업체는 반드시 인수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기주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617-504-0609/ www.lookjs.com)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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