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새로운 이민법
보스톤코리아  2008-08-25, 20:54:59 
I. 몇가지 새로운 이민법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나 지난주 미 하원 이민법률 분과 위원회는 이민에 관련된 몇가지 예비법안들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중 하나는 행정적 지연에 의해 낭비되는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영주권의 쿼타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과 앞으로 3년동안 간호사에 대한 영주권 쿼타를 20000 개 이상 제공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앞으로 하원 법률 위원회를 통해 하원 전체의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II. H-1B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권리

이제 곧 새로운 H-1B 기간이 시작됩니다. 매년 발생하는 일이지만 지금같이 경제가 않 좋은 경우에는 특히 고용인에 의한 횡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횡포는 임금 미지급입니다. 앞으로 H-1B 를 시작하시는 분이나 현재 H-1B 비자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임금에 관련된 기본적인 조건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인이 H-1B를 신청할 때 반드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을 노동부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LCA 는 H-1B 고용인이 H-1B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 임금을 약속하는 서류 입니다. 따라서 H-1B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다면 고용인은 반드시LCA 에 기재된 임금을 H-1B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인의 경제적 사정에 의해 약속된 임금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엔 반드시 LCA의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위적인 임금변경 또는 미지급은 명백한 이민법 위반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노동이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몇가지 경우에는 임금지불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예를들면, 고용인이 고의로 일을 주지 않을 경우, 고용인의 사정에 의해 노동이 불가능 한 경우 등에서는 H-1B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LCA 에 기재된 최저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H-1B 노동자의 편의와 자발적인 요구에 의해 노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들면, 여행을 하는 기간, 가족들의 간병 등의 이유로 노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등 입니다.

또한, H-1B 신청과정에서 H-1B 신청료를 노동자가 대신 내거나 H-1B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된 경우 이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이에 대한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됩니다.

물론, 위에 설명된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H-1B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기는 힘듭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요구하는 케이스들의 대부분이 이미 H-1B 고용인으로 부터 해고 당했거나 이러한 요구로 인해 해고를 당하는 경우들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반드시 주지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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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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