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의 E-2 비자 신청
보스톤코리아  2008-09-08, 21:49:02 
E-2 비자는 이제 우리 한국사람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미국 비자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2007년 한해에만 약 오천여개의 E-2 신청서가 서울소재 미대사관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인터뷰때 너무 도도하고 무례한 국무부 직원들의 태도에 당황했고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게 됐다는 불평을 하십니다. 또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서류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비자 얻기를 원하는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황당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한 E-2 신청자의 경우,  E-2 비지니스의 피고용인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의무는 있어도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세금을 내게 끔 강제하는 어떠한 의무는 없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러한 국무부 직원들의 행태가 서서히 미국 이민변호사들 사이에 인식되기 시작했고 많은 불평들이 국무부에 접수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불평에 대해 미 국무부가 짧게나마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그 내용이 너무나 궁색했습니다. 한마디로 똑같은 인력으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신청서를 해결하는 대서 오는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국무부 직원들의 무례한 태도는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는 식의 해명으로 이들의 무례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시인하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이러한 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시건 안하시건 미 대사관을 통해 E-2 비자를 신청하시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에 대처해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세밀한 신청서의 검토를 통해 인터뷰시 당당히 질문에 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당당히 답한다는 것은 물론 건방지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식의 대응이 아닌 논리정연하고 짧지만 정확한 대답을 즉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 접수된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비자가 거부되는 경우 반드시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받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신청자들의 권리 입니다.  또한, 비자가 승인되건 거부되건 인터뷰가 불합리하게 진행됐거나 부당하게 대우 받았다고 생각되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미국무부나 주한미대사관 국무부 (SeoulGoldTeam @state.gov)에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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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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