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y off 와H-1B 연장
보스톤코리아  2009-03-16, 16:06:15 
I. Lay off 와H-1B 연장
H-1B 비자는 일반적으로 lay off 되거나 사직되는 시점에서 소멸됩니다.
즉 이미 lay off 를 당하거나 사직한 후에는 비슷한 직종에 일자리를 찾았다고 해도 H-1B 연장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H-1B 신분을 연장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예외 사항에 해당되더라도 최종 결정은 이민국의 재량이더라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II. 금년 H-1B 에 대한 전망
얼마 전 미 이민변호사협회는 이민국 요청으로 올H-1B 신청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 변호사들은 이번 자신들이 준비하고 있는 H-1B 신청서의 숫자가 작년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근 2년 동안 일어났던 H-1B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I. I-140
경제 한파 덕분인지 이민국에 계류 중인 취업 이민 신청서 (I-140) 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민국은 오는 6월까지는 모든 I-140 신청서에 대한 심사 기간을 4개월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III. EAD 카드
약 한달 전 버몬트 서비스 센터에서 발행된 EAD (노동 허가증)에 잘못된 정보가 기입됐다는 것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실수가 또 일어났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이민국에서 잘못 발행한 EAD가 누구에게 발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런 실수 때문에 최근 이민국으로부터 EAD 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카드 안에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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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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