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UPDATES
보스톤코리아  2009-05-04, 14:29:49 
I. 영주권 갱신
오는 4월 27일 부터 영주권 갱신 또는 분실신고 절차에 변경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이민국에 제출하고 차 후에 지문채취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경으로 신청서 제출시 모든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같이 보내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도 아리조나에 위치한 이민국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II. 멕시코 주재 미 대사관
4월28일 부터 Swine Flu 여파로 멕시코 주재 미 대사관의 모든 이민업무가 (긴급한 이민 관련 케이스는 제외) 중단됩니다. 한국으로의 귀국 대신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새로운 비자 취득을 계획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H-1B Update
4월27일 현재, 약45,000 개의 일반 H-1B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약 1000 개의 신청서가 추가로 접수 됐습니다. 또한, 20,000 개가 배정된 석사이상 H-1B 도 계속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IV. 취업이민정체
취업이민의 정체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 많은 불평신고가 이민국에 접수되고 있고요.
이에 이민국 부국장 대리의 comment 가 지난 주에 있었습니다.

Comment 에 따르면, 이민국은 이러한 상황을 잘 주지하고 있으며 늦어도 이번 9월까지 취업이민신청서 (I-140) 의 처리 기간을 4개월 미만으로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민국은 지난 2007년 거의 모든 이민관련서류에 대한 신청료를 거의 두배 이상씩 인상했습니다. 동시에 오는 2009년 9월까지 모든 이민서류들의 처리 기간도 두배이상 빠르게 진척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가능한 모든 비자를 취업이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지난 2007년 가족초청에 배정된 비자 수 보다 적은수의 가족초청이민 신청이 접수됐었고 이민국은 여기서 쓰이지 않은 이민 비자들을 취업이민으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매년 배정된 모든 이민비자가 이민자들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다 취하겠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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