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 발행 지연
보스톤코리아  2009-06-08, 15:15:12 
I. 영주권 카드 발행 지연
이민국은 최근 영주권 카드 발행이 앞으로 약 8주 정도 지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이민국의 영주권 카드를 발행하는 설비에 대한 업그래이드 때문이라고 합니다.

Q: 이번 지연이 영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실질적인 영주권 심사 기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단, 영주권 신청이 승인됐어도 신청자가 실질적인 영주권 카드를 받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Q: 최근 영주권 승인서를 받으신 분들 중 아직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러한 분들은 영주권 승인서만으로도 자신의 영주권 신분을 증명하실 수 있으니 영주권 승인서만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단, 앞으로 약 8주 안에 미국밖으로의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거주지의 이민국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도장 (I-551 stamp) 를 여권에 받으시면 됩니다.

Q: 앞으로 8주 안에 영주권 인터뷰가 잡힌 분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 이러한 분들은 영주권 인터뷰가 승인되는 대로 심사관에게 여권에 I-551 stamp 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럴경우, 당일 이러한 확인 도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차 후에 이민국을 방문하시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II.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
영주권 신청서 (I-485) 가 계류 중인 분들은 반드시 Advanced Parole 이라는 여행허가서를 사전에 받으셔야 미국밖으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보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행허가서가 있어야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행허가서가 모든 영주권 신청자들의 재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예는이전에 6개월 이상 신분유지에 실패하신 경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경우에 따라6개월 이상 신분유지에 실패하신 분들도 예외조항 등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을 토대로 여행허가서도 발급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외조항들이 영주권 신청을 허가해 주지만 이전의 신분 유지 실패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분유지 실패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이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들은 여행허가서를 발급 받으셨더라도 재입국이 불가능하니 미국밖으로의 여행을 삼가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2006~2009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2009.06.29
이민 UPDATE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2009.06.22
이민 UPDATE
영주권 카드 발행 지연 2009.06.08
I. 영주권 카드 발행 지연 이민국은 최근 영주권 카드 발행이 앞으로 약 8주 정도 지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이민국의 영주권 카드를 발행하는 설비..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 이민 UPDATE 2009.05.25
I. H-1B Update 5월18일 현재, 약45,500 개의 일반 H-1B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올해 H-1B 비자의 신청자 수가 적..
어학원의 횡포-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2009.05.18
글쓰기 전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학원 (Language School) 은 모든 어학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어학원들을 지칭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학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