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체결하는 방법 1”
보스톤코리아  2009-11-23, 13:53:37 
모든 약속은 서면화 되어야 문제의 소지가 생기지 않는다. 매매계약서 체결은 집을 사고 파는 과정의 기본이다. 늘상 영어가 부족하고 또 관습과 문화의 차이가 큰 탓에 이민자들로서는 매매계약 작성에 있어 심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젠 우리 보스톤 지역에도 한인 리얼터가 많으므로 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다른 도시로 이주 하더라도 이 곳 리얼터에게 그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리얼터를 찾아 달라고 하면 기꺼이 찾아 줄 것이다.

주택 매매의 첫 단계는 일반적으로 바이어가 마음에 드는 집을 결정해 자신의 리얼터에게 오퍼를 작성하게 해서 셀러에게 보내고 셀러는 이 오퍼에 대해 수정사항을 기재해서 카운터오퍼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바이어가 셀러의 카운터 오퍼를 수락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고 곧 카운터 오퍼 서류가 계약서가 된다.

기본적으로 바이어와 셀러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기 까지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친다. 이때 오퍼나 카운터 오퍼가 곧 매매 계약서가 되므로 각 항목을 분명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바이어와 셀러는 사인을 하기 전 각 항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한다.
다음은 바이어가 알아 두어야 할 주택매매 계약 조건들이다.

Financing Contingency-융자 조건 조항
바이어가 전액 현금이 아닌 융자를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 조항이 첨부된다. 즉, 바이어가 융자 승인을 통해 융자를 받았을 경우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면 계약은 자동 무효화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리얼터들은 MAR(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에서 발행하는 스탠다드 서류를 쓰는데 문장을 잘 살펴보면 바이어가 융자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바이어는 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 있으며 디파짓은 즉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다.

Home Inspection Contingency-주택 인스펙션 조건 조항
바이어는 계약이 성립된 날, 즉 최종적인 오퍼 또는 셀러의 카운터 오퍼에 수락 서명을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일반적으로10일, 주말을 뺀 8일, 영어문장으로는 보통 ‘within ten days’ 라고 표현) 내에 인스펙션을 한 후 수리할 부분에 대한 요구를 셀러에게 할 수 있다. 서로(바이어와 셀러)의 요구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 될 때는 바이어는 디파짓한 금액을 곧바로 환불 받을 수 있다. *As is condition 즉, 있는 그대로의 상태대로 매각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도 바이어가 이 같은 홈 인스펙션 조건 조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바이어는 이 같은 프라퍼티를 구입할 경우 전문적인 인스펙션을 통해 주택 결함 정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셀러가 수리해 주지 않으므로 수리비용이 많이 드는 결함이 발견됐을 경우 바이어는 구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Termite Inspection-터마이트 검사
터마이트는 나무를 갉아먹는 아주 작은 벌레로 주택 소유주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벌레다. 터마이트로 인해 주택의 기본 골격에 손상이 가고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주택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Water Test, Sewage Disposal System, Lead Paint, Radon 등이 있는 데 이 조항은 매매계약 체결 하는 방법 2 에서 이야기 하기로 하자.

백영주 /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Fax 617-969-4959
Cell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백영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2010년도 부동산 전망 2010.01.19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임대주택 어떻게 선택하나 1” 2010.01.04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매매계약 체결하는 방법 1” 2009.11.23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융자 비용에 대해서 (Closing Fee)” 2009.11.16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2009.11.02
"초보 바이어들의 점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