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급행 신청이란 ?
보스톤코리아  2006-10-11, 07:37:11 
이민국은 지난 9월 25일 취업이민 신청서 (Form I-140) 에 대한 급행신청 (Premium Processing) 을 취업 3순위 뿐만 아니라 1순위와 2순위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급행신청이란 $1000 의 급행료를 제출하면 이민국이 한 신청서에 대해 15일 안에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만약 이 기간 중 승인도 거부도 내리지 못할 경우엔 $1000 을 환불해 주며 일반 신청서와 같은  시간내에 신청서를 심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번 결정이 각각의 취업 영주권 순위에 미치는 영향들 입니다.
1순위:
I-140의 빠른 결정으로 전체 영주권 신청 심사 기간이 줄어들 여지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결정이 1순위로의 이민 신청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선, 1순위의 3가지 케테고리 중 '뛰어난 교수나 연구원' 자격으로 하는 I-140신청만이 급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140 신청이 15일 안에 결정된다 해도 I-140 과 I-485 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상황에서 (I-485 신청서 자체만을 심사하는 기간이 약 3-6 개월 정도 됩니다) I-140 만의 급행신청이 영주권을 받는 기간을 그다지 크게 줄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I-140 을 심사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될 복잡한 경우 또는 빨리 I-140에 대한 결정을 받고 마음 편히 I-485 신청서 결정을 기다리고 싶은 경우엔 이번 결정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2순위:
미국에의 이익 예외 (National Interest Waiver) 를 제외한 모든 2순위 영주권 신청은 급행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현재 2순위 문호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순위와 같이 빠른 I-140의 결정은 전체 영주권 신청서 심사 기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3순위:
이번 발표로 모든 3순위로의 취업영주권 신청에 대한 급행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하지만, Priority Date 이 상당히 퇴보된 상황에서 I-140 이 빨리 승인된다 하더라도 신청자의 Priority Date 이 될 때 까지 신분전환 신청 (I-485) 이나 영사관에서의 영주권 신청 수속 (Consular Processing)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지 영주권 수속 기간을 줄이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영주권 취득에 걸리는 시간이란 측면에서 봤을 땐 급행신청은 하나마나한 것 입니다.  하지만, 2순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H-1B 비자 소지자 중 이 비자 소유 5년 이상인 시점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H-1B 신분을 6년이 지난 후에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은 이번 결정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H-1B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중 노동허가서나 I-140 신청이 자신의 H-1B 비자 6년 만기일로 부터 1년이상이란 기간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제출되어야만 H-1B를 6년 만기가 지나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 비자 6년 만기가 1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3순위로의I-140 신청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I-140 이 6년 만기 전에 승이된다 하더라도 I-485 신청이 H-1B 6년 만기안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최근 이렇게 영주권 신청이 H-1B를 5년 이상 소유한 상황 (미국밖에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고도) 에서 만들어 졌어도, I-140가 6년 만기 이전에 승인되면 H-1B를 6년 만기에 상관없이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I-140의 급행신청을 통해 H-1B의 6년 만기에 상관없이 자신의 Priority Date이 올 때까지 H-1B를 소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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