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개정법안 논의 의회서 재개
상원안과 하원안 달라 공통법안 도출 노력
하원은 세금 인상 추진, 상원은 원안 그대로
보스톤코리아  2017-07-13, 21:00:26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의회에서 마리화나 법안 개정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주민투표로 유흥용 마리화나의 사용 및 판매가 매사추세츠에서 허용되었지만 의회에서는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아직 준비 중이다. 

현재 마리화나 법안은 상원안과 하원안이 각각 마련된 상태에서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 양원이 협의 중이다. 6명으로 구성된 의원들이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합의안 회의에 참석 중인 윌리엄 브라운버거 상원의원(벨몬트, 민주)은 “우리는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종 결과물을 보기 전에 섣불리 예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원과 하원 협의체는 당초 6월 30일까지 최종 법안을 만들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반기 회기 중에 마리화나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막판에 로버트 들리오 하원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에 집중하자는 의견을 내 마리화나 개정안은 잠시 미루어졌다. 

상원과 하원 모두 원칙적으로 마리화나 개정 법안은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투표로 통과시킨 원래 법안을 크게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원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크게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마리화나 판매에 따른 세금을 12%에서 28%로 인상시키고, 주민투표 없이도 시의원이나 선출직 타운 공무원이 마리화나 판매점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상원은 주민투표로 통과된 마리화나 법안 자체에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세금을 인상하거나 마리화나 비즈니스에 지방 정부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상원과 하원은 유흥용 마리화나와 의료용 마리화나를 모두 규제 및 감독할 수 있는 통합 기구를 마련하자는 데에만 합의한 상태다. 매사추세츠 첫 유흥용 마리화나 판매점은 내년 여름에 문을 열 예정이다. 

jsi@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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