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법, 영장없이 이민자 구금 불법 판결
주정부가 허용했던 '디테이너' 사실상 불법 선언
기소각하, 형기만료, 보석석방 이민자 구속 못해
보스톤코리아  2017-07-31, 13:52:1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최고법원인 대법원(SJC)은 24일 주 경찰이 단지 연방이민단속국(ICE)의 요청만을 바탕으로 이민자를 구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주 법은 경찰이 ‘연방 민사 이민 디테이너’(Federal Civil Immigration Detainer)만을 바탕으로 디테이너가 아닌 경우 주의 감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디테이너’는 연방이민단속국(ICE)이 범죄형 절차가 완료됐으며 방면될 수 있는 이민자들의 구금을 경찰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절차가 완료됐다는 것은 기소가 각하됐거나, 보석으로 방면됐거나, 형기를 마친 이민자들을 의미한다. 

‘디테이너’는 판사의 서명과 충분한 구금 사유에 대한 물증이 필요한 체포영장과는 다른 것으로 이민 단속국에게 2일간의 시간을 벌어 해당 이민자의 이민신분을 파악하고 향후 추방절차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보스톤 이민경찰국장 C.M 크로넨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반대의사를 표했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경찰이 주민들을 보호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민단속국은 이번 판결을 검토해서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프 세션스 미법무장관은 ‘디테이너’는 연방 이민관계자들에게 범죄자를 색출해 내는 한편 이민자들의 신분을 조사토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 강경노선으로 잘 알려진 브리스톨카운티 토마스 호저슨 보안관은 “판결이 매사추사츠 주민들과 방문자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쉽도록 만들었다”고 혹평했다. 

그러나 공중안전과 ‘디테이너’와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변호인측의 반론이다. “디테이너는 단지 무죄가 증명된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기소가 각하됐거나 보석금을 내고 방면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결코 주민들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스리논 런(32)씨의 케이스에 대한 판결이었다. 
런씨는 2016년 10월 24일 비무장 강도혐의로 기소 인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법정에 소환됐다.  미 국토안보부는 소환 하루 전 민사 이민 디테이너를 발부했다. 디테이너는 매사추세츠 경찰에게 런을 소환 후 방면하지 말고 2일간 구금해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었다. 그동안 이민단속국 경찰이 도착해 그를 이민감금 시설에 감금하겠다는 취지였다. 

런은 2008년 이래 몇 번이나 연방감금시설에 감금되어 있었다. 그는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으로 현재 구금상태이다. 그는 연방이민국이 그를 추방하려 시도하기까지 3개월이나 구금되어 있었다. 

그러나 런 씨는 태국의 난민캠프에서 태어난 캄보디안 출신이었다. 따라서 두나라 모두 그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양국 모두 그를 수용하기를 거부했다. 미국은 어느 곳에도 그를 추방할 수가 없게 됐다. 런 씨는 6월 변호사가 적절한 법절차에 준하지 않고 감금되어 있다고 지적해 결국 풀려났다. 

2012년 추방당한 필립 클레이씨(42)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다
2012년 추방당한 필립 클레이씨(42)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다
 37세때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아 자살 
2017년 5월 한국에서는 미국으로 입양됐다 지난 2012년 추방당한 필립 클레이씨(42)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다. 아무런 연고도 없고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한 37세의 클레이는 한국사회 어느 곳에도 발붙이지 못하고 결국 투신자살했다. 그의 죽음은 2일 후에야 시신을 발견한 사람들의 신고로 알려졌다. 

입양했던 부모는 그의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고 결국 마약중독으로 체포된 경력으로 인해 추방당했었다. 실제적으로 그에게는 추방이 ‘사형판결’이었던 셈이다. 한국에서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주장이 제기 됐었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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