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능, 개정안 12월 시행
보스톤코리아  2018-10-04, 20:08:11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르면 12월부터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빠져나가 버리는 이른바 '먹튀' 진료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진료 목적으로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가의 보험혜택을 누리는 외국인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등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후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모든 절차를 마치면 이르면 12월초, 늦어도 12월말에는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지금은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간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도 개선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게 하기로 했다. 또 방문 동거(F-1), 거주(F-2) 체류자격이 있어도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평균 건강보험료 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외국에서 발행된 가족관계 관련 서류는 해당 국가 외교부 확인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앞으로는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의 규정일 뿐이다. 그래서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치료가 필요할 때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과 급여혜택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에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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