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치킨 회장 아들 KBS 상대 3천9백만불 소송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에 2월 13일자 민사소송
불법도청, 명예훼손, 허위사실보도 등 주장
보스톤코리아  2019-02-28, 20:29:32 
한국의 대형 치킨프렌차이즈 제너시스 BBQ치킨 윤홍근 회장의 아들 윤혜웅씨가 BBQ 올스톤 점을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KBS를 상대로 매사추세츠연방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올스톤 소재 BBQ 지점
한국의 대형 치킨프렌차이즈 제너시스 BBQ치킨 윤홍근 회장의 아들 윤혜웅씨가 BBQ 올스톤 점을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KBS를 상대로 매사추세츠연방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올스톤 소재 BBQ 지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BBQ치킨 윤홍근회장 아들 윤혜웅(22)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3천9백만불의 거액 소송을 미 연방법원 매사추세츠 지법에 제기했다. 

매사추세츠 법원에 2월 13일 자로 제기된 민사소송에 따르면 윤씨는 불법도청,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보도 등으로 총 $39,525,774.25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KBS측이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버드익스텐션스쿨에 재학중인 윤씨는 보스톤 근교에 거주하고 있다. 
연방지법은 앨리슨 버로우 판사에게 이 사건을 13일 배당했으며 판사는 같은날 KBS측에 소환장을 발부해 이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로 소환장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 KBS측이 답변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윤씨측 원고승리로 판결된다. 

KBS의 사건관련 보도 화면 캡쳐
KBS의 사건관련 보도 화면 캡쳐
 
이번 소송은 KBS가 지난해 11월 16일 “BBQ 회장, 회삿돈으로 자녀 유학 생활비 충당”이란 제목으로 윤회장(63)의 아들 윤혜웅씨와 딸이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회삿돈으로 유학비용을 충당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는 KBS 신설 보도 <끈질긴K>의 이세연 기자가 2018년 10월 보스톤을 비롯한 뉴저지주를 직접 방문해 취재해 간 내용이다. 
이는 뉴저지에서 윤혜웅씨의 가디언 역할을 하며 미주법인에서 일했던 C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보도됐다. C씨는 생활비 영수증과 직접 작성한 일일 생활 보고서, 계좌 내역 등을 근거로 윤씨가 1년에 약 20만불 정도를 사용했으며 이 금액들은 모두 회삿돈을 유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윤씨의 변호사 조셉 펄(Joseph Perl)씨는 소송장에서 “KBS 보도의 유일한 제보자는 C씨였는데 윤씨와 여동생이 미 유학 및 생활비를 회삿돈으로 받았다는 C씨의 거짓주장을 그대로 보도했고 C씨의 주장이 맞는지 은행계좌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안했다”고 반박했다. 

법원 소송장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7년 뉴저지주에서 조기유학을 했으며 2016년 6월께 보스톤 근교로 이사했다. 대학생인 윤씨는 하버드 애비뉴 소재 BBQ올스톤점 운영관리를 동시에 맡고 있다. 윤씨는 또한 BBQ 지분 약 63%를 소유하고 있다. KBS 이세연 기자는 뉴저지에 이어 BBQ 올스톤점에서 윤씨의 행방을 취재하다 윤씨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그와 통화했던 당시 내용을 그대로 내보냈다. 

매세추세츠 연방지법에 접수된 소송장
매세추세츠 연방지법에 접수된 소송장
 
소장에서 윤씨측은 매사추세츠에서 상대방 동의없이 통화기록 녹음이 불법이며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을 들어 44만5천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KBS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한국에서의 매출감소, 주가폭락을 들어 3천9백만불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윤씨측 조 펄 변호사는 전화통화에서 “고객(윤씨)이 이번 사건이 끝날 때까지 모든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올스톤 소재 민사 전문 제리 캐츠(Gerry Katz) 변호사는 “매사추세츠에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KBS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예훼손 부분에서 KBS의 보도로만 매출이 급락했다는 손해부분의 증명이 (미국적 사고로는) 어렵고, 만약 KBS 탐사보도팀의 보도가 허위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입증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캐츠 변호사는 “민사소송이 약 3년 정도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 대한 판결도 오래 걸릴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KBS가 패소하는 경우 어떻게든 돈을 추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경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제너시스 BBQ 그룹 윤홍근(63) 회장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8년간 회삿돈 20억원(200만불)을 빼돌려 자녀 유학 자금으로 쓴 업무상 횡령혐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서울 송파구 문정동 BBQ 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전부터 법원에서 관련자의 금융 계좌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들여다봤으며 회계 서류 및 해외부서 관련자료 30여점을 압수해 갔다고 언론들은 밝혔다. 

editor@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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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1]
우지
2019.03.01, 11:55:45
오타발견 20억(200만불)
IP : 74.xxx.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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