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 주지사 경찰 개혁법 서명, 법제화
경찰 권력남용 과잉진압 조사 처벌하는 민간 POST설립
경찰 인종차별 금지 명문화, 무기사용도 최소화
보스톤코리아  2021-01-07, 19:00:05 
1월 7일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의회 주요 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찰 개혁법에 서명하고 있다
1월 7일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의회 주요 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찰 개혁법에 서명하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조지 플로이드 사태로 촉발된 경찰 개혁의 바람이 2020년을 마감하면서 법안으로 결실을 맺었다. 매사추세츠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2021년 1월 7일 경찰 감독 및 인증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법안을 서명했다.

마침내 개혁법안이 입법화 됐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7개월간의 치열한 논쟁과 경찰 노조의 적극적인 반대, 밀실 협상,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 후 타협 등을 거쳐 마침내 법제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이번 법안은 경찰의 책임을 묻는 정말 중요한 문제와 관련한 블랙앤라티노코커스의 리더십과 초당적 협력의 산물”이라며 “매사추세츠가 미국내에서 최고의 (경찰개혁)법안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그러면서 “경찰관은 정말 어려운 직업이며 매일 근무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일하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낀다. 이번 초당적인 법안으로 경찰들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됐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경찰 개혁법의 핵심은 9명으로 구성된 매사추세츠 평화경찰기준 및 훈련위원회(Massachusetts Peace Officer Standards and Training Commission; POST)의 구성이다. 이 위원회는 민간집행기구로서 경찰관을 인증하고 경찰관들의 잘못된 행위를 조사하며, 경찰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한편 현존하고 있는 지역경찰훈련위원회는 주정부 공중안전보안청(Executive Office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산하에 계속 존치하도록 했다. 이는 주지사가 거부권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의회는 주지사의 찬성을 얻어내기 위해 이 기구를 남겨두도록 했다.  

POST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되며 주지사가 경찰서장, 은퇴고등법원판사, 그리고 미국소셜워커협의회가 추천한 소셜워커 각 1명을 임명한다. 검찰총장은 경사(sergeant)급의 경찰, 매사추세츠소수민족경찰협회가 추천한 경찰, MA변협 인권사회정의분과 추천 변호사 한명을 임명한다. 나머지 3명은 주지사와 검찰총장이 공동으로 지명하며 한명은 반드시 MA차별방지위원회에서 지명한 5명의 후보 중의 한명으로 선택해야 한다. 

4천300명의 경찰을 대표하는 노조 매사추세츠 경찰연합은 이번 법안에 반대했다. 이 연합은 베이커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는 경우 “매사추세츠 주내 경찰직업을 영구히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법안의 수많은 조항들에 대한 연구와 검증 없이 시행하는 것은 상호피해를 초래하며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경찰관들의 무기사용에 대한 규제도 담고 있다. 특히 목조르기(chalk hold)를 금하며, 무기를 사용하기 전 긴장완화의 전술 사용을 의무화 했다. 고무총탄, 최루가스, 그리고 경찰견의 사용도 가능한 자제토록 했다. 또한 경찰관이 과도한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경찰관의 개입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명령계통을 통해 보고토록 했다. 

또한 이 법안은 분명하게 경찰관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판사가 발행하는 무단진입영장의 사용을 제한해서 경찰의 생명이 위협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그리고 경찰관 자신과 동료 경찰관이 집안에 미성년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시니어가 없다는 것을 증언이 영장신청서에 이유로 담겼을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 

안면인식 시스템 사용도 제한됐다. 최초 의회가 상하원 합의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송부했을 때 경찰들의 안면인식 시스템 사용을 금지했으나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의회는 주지사의 의견을 고려해 형사범죄 및 중대한 상해를 가할 위험이 있을 때 서면으로 RMV, 주경찰청, FBI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는 주지사가 지난해 요구했던 주 경찰청 개혁안도 포함됐다. 이는 주지사가 주경찰 외부의 인사를 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주 경찰아카데미 외 경찰사관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 경찰 인재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의도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작해 근무외수당을 챙기는 경찰들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사기 수당 편취 금액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주 경찰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0여명의 전, 현직 경찰들이 시간외수당 조작으로 국민 세금을 편취했었다. 

이번 경찰개혁법안 구성의 원동력 역할을 했던 주 의회 블랙앤라티노코커스의 카를로스 곤잘레스 회장은 “이 법안은 우리의 경찰기관에서 목격해왔던 불평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한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법안을 최종적으로 합의해낸 6명의 상하원조정위원회 위원 중 한명이었다. 

곤잘레스는 회장은 “한 법안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은 투명하게 경찰의 권력남용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조사하기 시작하는 출발선이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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