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도 9월부터 ETA 받아야 한국 입국
8월말까지 신청하면 1만원 수수료 면제
전자여행허가 받아야 비행기 티켓 구입 가능
보스톤코리아  2021-08-26, 17:37:2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오는 9월 1일부터 미국시민권자는 사전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ETA를 받지 않으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입할 수 없다.

전자여행허가제는 8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9월부터는 본격 시행된다.

ETA 제도는 한인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을 무사증 입국코자 하는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공항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http://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http://m.k-eta.go.kr)에 접속하여 ETA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유효한 여권,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카드, 이메일 주소 등이 필요하다. ETA 신청 수수료는 1만원이며, ETA 허가여부는 이메일로 통보해준다.

ETA 허가는 한번 받으면 2년간 유효하고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인 8월말까지 ETA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조이시애틀 보스톤코리아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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