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캐스트 고객 2만명, 환불 혹은 위약금 면제
과장 광고로 소비자 현혹 혐의 소송
소송 취하 조건으로 위약금 환불 조치
보스톤코리아  2018-11-15, 19:41:30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2만명 이상의 매사추세츠 주 컴캐스트(Comcast) 고객이 환불이나 위약금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모라 힐리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힐리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컴캐스트는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과장 광고를 해서 매사추세츠 주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컴캐스트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들은 환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컴캐스트는 불공정하게 고객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조사를 받고 있었다. 특히 장기 계약 기간 동안 광고에서 소개된 비용보다 40%나 요금이 인상되지만, 요금 인상에 대해 적법하게 사전에 공시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면 최대 240달러까지 위약금이 부과되었다.    

힐리 장관은 "컴캐스트는 너무 많은 매사추세츠 소비자들을 오랜 기간 동안 붙잡아 두고 있었다. 비싼 요금에도 계약에 묶여 있는 소비자들은 컴캐스트에 빚을 지거나 크레딧 스코어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며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 투명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번 컴캐스트와의 합의는 인터넷 및 통신 업계에 있는 다른 모든 회사들이 광고를 만들 때 주의를 기울이고 소비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부와의 합의를 통해 컴캐스트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조기 계약 철회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한 매사추세츠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환불해주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위약금이 부과되었지만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위약금이 없어진다. 

컴캐스트는 앞으로 숨겨진 비용이 없도록 광고 등에서 비용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컴캐스트는 소비자들이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한 달에 납부해야 하는 서비스 비용이 얼마인지"를 분명하게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할 예정이다.

 jsi@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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