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의회 풍선 금지 법안 논의 중
보스톤코리아  2019-10-18, 02:00:35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풍선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모든 종류의 풍선을 구입할 수도, 사용할 수도 없게 된다.

사라 피케 하원 의원(민주당, 프로빈스타운)이 발의한 이 법안은 “어떤 종류의 풍선이라도 판매, 유통 및 사용이 금지된다. 플라스틱, 라텍스 등 풍선의 재질과 상관 없이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로 채워진 모든 풍선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장소에서, 혹은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풍선을 판매 및 구매, 혹은 사용할 경우 최대 1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풍선으로 인해 많은 동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버려진 풍선으로 인한 환경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소매 비즈니스가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의회에서는 공청회를 열어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jsi@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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