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비롯 18개 주 검찰총장, 유학생 비자 제한 소송
보스톤코리아  2020-07-13, 22:57:01 
국토부와 이민단소국에 학생 비자제한 관련 소송을 제기한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검찰총장
국토부와 이민단소국에 학생 비자제한 관련 소송을 제기한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검찰총장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온라인팀 =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은 17개주 검찰총장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유학생 비자 제한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 지법에 13일 접수된 이 소송은 유학생 비자를 관할하는
국토부와 이민단속국을 상대로 하고 있다. 즉각적인 규정의 시행을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포함하고
있다.



검찰총장들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상대의 규정이 잔인하고
느닷없으며,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ICE는 지난주 갑작스럽게 새로운 규정을 발표, 대학과 유학생을 뒤흔들었다. 이 신규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학교가 올 가을학기 온라인 코스를 선택하는 경우 유학생들은 미국에 거주하기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유학생들은 온라인강좌를 한코스 이상 들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봄학기와 여름학기에는 팬데믹을 이유로 이를 허용했었다.



새로운 규정은 일반적인 상황으로의 귀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온라인과 대면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옵션까지는 허용하고 있다.



검찰총장들은 새로운 규정이 학생들과 학교 모두에게 피해를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유학생들의 대면수업을 필수화 하는 것은 학생들, 교수진, 그리고 교직원들의 건강 안전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며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는 온라인 강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정은 학교들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학생들의
학비, 주택, 식비, 그리고
기타 수수료 등 수백만달러를 잃을 수 있도록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더구나 국제학생들의 미국 거주를
막는 것이 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노스이스턴, 보스톤대학,
유매스 등 매사추세츠 주내 40여 대학의 소송이 함께 포함되어있다.



하버드와 MIT는 이와 별도로 소송을 8일 제기했으며 이 소송에 대한 심리는 14일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 함께한 주는 콜로라도, 커네티컷, 델라웨어, 워싱턴 DC, 일리노이, 매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오레곤, 펜실베니아,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그리고 위스콘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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