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선언과 북방한계선(NLL)
보스톤코리아  2007-11-11, 00:14:43 
김일평 (커네티컷대 명예교수)

2007년 10월 2-4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정상공동서언"을 발표했다. 2000년의 제1차정상회담 후 발표한 6.15 선언 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남북간의 평화와 번영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한국의 언론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 찬반양론을 심도있게 보도했다. 그리고 남북사이에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종전선언 즉 평화선언부터 해야된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한국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한국전쟁에 참여한 16개국 유엔 (국제연합)군을 대표해  동경에 주둔한 미군의 마크 클라크 사령관이 서명했고, 북한은 남일 외무상 (장관)이 서명했으며,  그리고 중국의 조선전쟁 참전 의용군을 대표해 펑더홰 (팽덕회) 사령관이 서명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 휴전협정을  반대하며 보이콧트 했기 때문에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전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는 한국은 법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휴전협정은 다만 교전상태를 일단 중단하고 쌍방이 협상하여 정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하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 대하여 미국은 매우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금년에  부시 대통령은 그의 태를 180도 바꾸고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아래 불능화 한다면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할 것이라고 공표한바 있다. 북한이  참석하는 6자회담은  9.19 선언을 하고  2.13 합의를 도출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드리고 모든 핵무기를 불능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과 북한이 클린턴정부 시대에  이미 약속한바 있는 북핵문제를 부시정부가 등장한 후 폐기처분 하고 북한을 3개 "악의 축"으로 지탄하며 지난 7년간 대북강경정책을  지속해온 부시 행정부가 180도 변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불능화는 금년말 까지 완성될 것이며 북미간에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북미수교가 성사되었을 때 한국의 입장은 매우 난처해 질 수도 있다. 그것은 주한 미군사령부 (8군사령부)가 57년만에 해체되어 일본으로 이전될 것이며 주한미군도 철수하게 되는 것이다. 북미간의 평화협정과 국교정상화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게 될 것이며 남북간의 정전협상과 평화협정은 불가피한 것이다. 남북간의 평화협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100만 대군도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평화유지부대 수준으로 감축하게 되는 것이다.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한반도에는 200만의 군사력은 필요없기 때문이다. 휴전선은 없어지고 남북간의 국경선이 설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북방한계선 (NLL)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10월 초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한계선은 영토선 (국경선)이 아니라고 선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북방한계선은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유엔사령관이었든 마크 클라크 장군이 북방한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남북사이의  해양경계선을 설정하고  서해 (혹은 황해)에서 남북간의 교전을 피하는동시에 해양어업을 평화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같이 북방한계선은 영토선이나 국경선은 아니고 휴전협정과 함께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를 수립하면 두 개의 코리아의 국경선의 연장으로 간주될 것이며 남북이 정전협정과 평화협상을 할 때 타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방한계선 (NLL)은 현재의 휴전선과 마찬가지로 남북의 해양어업을 전개할 때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7천만 한민족과 해외의 7백만 한민족이 하나되고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하는 바와같이 복미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수교가 이루어진다면 남북의 평화통일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방한계선이 국경선이냐 영토선이냐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를 논쟁하는데 소모되는 모든 정력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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