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연합신문의 항의 보도에 대하여 - 편집자 노트 -
보스톤코리아  2008-03-20, 15:14:31 
지난 7일 한인연합신문(KAP, 이하 캡)이 보도한 ‘전 한인회보 편집장 양수연 씨, 보스톤 코리아 보도유감, 단정보도 지양해야’라는 기사가 독자들의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보스톤 코리아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보스톤 코리아는 우선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 언론으로서, 당사자인 한인회와 양수연씨의 입장을 한 곳 치우치지 않고 불편부당한 자세로 보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캡은 지난 7일자 신문 2면에 보스톤 코리아의 보도방향과 관련해 다분히 사적인 감정이 담겨있는 기사를 게재한데 이어, 11일에는 김영재 캡 영문편집장이 2장의 사과요구 공문을 본사에 전달했다. 보스톤 코리아는 캡의 기사와 사과요구 공문에 대해 정론 보도를 지향하는 본지 보도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보스톤 코리아의 보도방향
보스톤 코리아는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보도방향을 ‘한인회의 임금체불로 인한 피소, 그리고 이로 인해 미칠 수 있는 한인사회 영향’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사건에 관련된 34대 한인회, 35대 한인회, 양수연 전 한인회보 편집장(캡 발행인) 등을 비롯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취재내용을 종합한 결과, 한인회가 정부기관에 피소된 것은 최초라는 점이 드러났다. 또 법정으로 사건이 이송돼 임금체불이 한인회 잘못으로 판결날 경우 한인회는 상당한 대외적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것이며 대내적으로 한인회 이미지를 실추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외에 34대, 35대 한인회 그리고 양수연씨를 인터뷰 한 결과 각자의 주장이 서로 상반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면 기사와 분리, 3자 인터뷰 코너를 따로 마련했고, 당사자들에게 한인들이 의문을 가질만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했다. 인터뷰 결과 개인적인 발언 외에 공무와 관련된 것들은 가능하면 모두 실어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재 씨의 이의 제기
김영재 씨는 사과요구 공문을 통해 본지의 김창근 전 한인회 사무총장과 인터뷰 내용 중 “김영재 사무총장이 사무실 장비에 과다지출한 것이 원인이 됐다”라는 내용을 지적하고 "왜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느냐”며 항의했다. 그러나 본지의 기사내용은 김창근 사무총장의 발언을 통해 현 한인회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한인회의 의견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됐다. 따라서 일방적인 보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오히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김영재 씨가 현 한인회 임원들과 풀어야 할 문제로 보여진다.
김영재 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사용했던 액수를 영수증을 첨부해 제시했다. 당시 한인회 사무총장이었던 김영재씨는 “모든 지출은 안병학 한인회장과 상의해서 지출했다. 모든 지출이 한인회를 위한 지출이었으며 지금도 한인회가 잘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코 자신의 임의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영재씨가 제시한 3장의 영수증은  ■한인회 사무실 리스비 $2,732.50을 포함한 사무실 가구 $4,246.97 ■기타 사무장비 $1,185.13 ■한글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 비 $2,900.20 등 세가지로 총 $8,332.30이었다. 이 금액은 김영재 씨가 크레딧 카드로 미리 지출하고 1월 돌려받았다. 한글 컴퓨터 프로그램 금액은 한인회측이 돈이 없다고 지불연기를 요청하는 바람에 약 2개월 후에 돌려받았다고 김영재 씨는 밝혔다.
김창근 씨는 이같은 김영재 씨의 반박에 한 걸음 물러나 “김영재 씨가 지출한 것은 물론 한인회가 지출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1월달 지출이 김영재 사무총장이 제시한 지출 외에 양수연 씨 주급 2주치 $1,200을 비롯해 기타 기자들 주급 그리고 사무실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등을 포함 1만 2천여불이 넘는다. 그래서 남은 돈이 3,000여불이었다. 이것으로 양수연 씨의 돈을 지급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었다”고 답했다.

양수연 씨의 35대 한인회 임금 2천불 요구
양수연씨가 한인회에 요구한 총 2만7천여불 중 2천여불이 35대 한인회의 미지불 금액이었다. 김창근 씨는 총회 당시 ‘오버타임’이란 말을 무려 4번이나 사용하면서 양수연씨가 2주동안 정규 근로 80시간 외 오버타임 108시간에 대한 금액을 요구했다며 근거를 밝히라고 했었다.
양수연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인회측과 임금협상을 했는데 김창근 씨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인회로부터 해고됐다. 당시 주급이 정확하게 책정되지 않았기에 일단 (2천여불을 임금 청구부분에)넣었다"고 밝혔다.
양수연씨는 이미 35대 한인회로부터 2주분 주급 $1,200(34대에서 양수연씨에게 주당 $600씩 지급했다)을 지급받은 상태다. 그럼에도 임금협상 중 결정되지 않은 금액을 청구, MA주 검찰청에 제출한 소장(compliant)에 포함시켰다. 한 한인회 관계자는 한인회측 변호사가 (양수연씨 임금체불)케이스를 승인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라고 밝힌 바 있다.

직함에 대한 보도 방침
신문에서 인사의 직함을 보도할 때 그 인사의 현직 최고직함을 사용하여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 관례다. 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직함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지가 양수연 캡 발행인, 김영재 영문 편집장 등으로 표기한 것은 두 인사의 현직 최고직함과 현재 직함을 사용함으로써 독자편의를 위한 것임을 밝힌다. "보스톤 코리아가 기사 내용 중 직함을 이용해 이번 사건을 캡과 한인회간의 갈등으로 보여지게 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분명히 한다.  

한 신문의 보도방향이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판단 여부는 독자들의 몫이다. 본지는 뉴잉글랜드 한인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번 한인회 피소 사건과 관련해 신속 정확한 취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임을 독자들과 약속한다. 더불어 각 당사자들의 입장과 관련해서도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 독자들이 올바른 사실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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