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땅
보스톤코리아  2008-07-28, 09:50:58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는 지난 7월 14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한데 대해 "우리나라의 역사, 영토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다"라고 망언을 쏟아냈다.

이에 한국내 시민들과 각종 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우리 한국영토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라며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미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는 지난 2005 3월 16일 오전 회의를 열어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일본은 잊을만하면 독도 영유권을 또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얄팍한 속셈으로 국제 사회에 이슈를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계획으로 한국민이 절대 묵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쟁점이다.  

이제 우리의 몸은 비록 조국을 떠나 미국에 살고있지만 일본의 만행과 독도 분쟁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보는 동포들에게 "우리 땅 독도"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리해 독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땅인가를 다시 한번 4회에 걸쳐 알리고자 한다. 독자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본과 독도에 대한 투고를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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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지금 일본은 독도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가.

사실 일본은 한국과의 영토 분쟁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벌임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힘을 가늠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일본인들의 보수화를 부추겨 국방비의 증강과 자위대의 재정비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국제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독도문제만 하더라도 이번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해방 이후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국제 사회의 이슈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보면 타당한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막강해지고 그에 따라 동북아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일본은 그에 대한 대가로 해양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독도의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의 수준을 넘어 국제적인 분쟁으로 넘어갈 것이 분명하다. 또한 그것이 일본의 줄기차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독도의 영유권 분쟁이 국제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본은 국제 사회에 로비활동을 강화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국제재판에 회부될 경우 희박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민들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 대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무대응으로 나간다면 국제 사회는 일본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 지금은 다각적인 대응과 정부 차원의 대응보다는 민간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2.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이해와 실질적 영유권  

이제 독도가 어디에 있는 섬인지는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정확한 위치나 면적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다.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_37번지(2000년 4월 1일 변경)이며, 34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90km, 경북 울진군 죽변에서 동쪽으로 217km 떨어져 있는 섬이다. 이에 반해 일본 시마네현 히노미사키(日御崎) 해안에서 북서쪽 208㎞지점에 있는 오끼섬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어, 지리적 근접성으로 볼 때 한반도에 가까운 섬이다.

독도는 크게 동도(東島)와 서도(西島) 두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도의 면적은 64,698평방미터(19,605평)이고 높이는 98m, 서도의 면적은 91,740평방미터(27,800평)이며 높이는 168m이다. 동도와 서도 사이의 거리는 110~160m 이다.

독도는 울릉도 주민들이 어로 작업 등을 할 때 임시로 거주하던 무인도였지만, 삼국시대 이래로 한국인들이 실질적인 영유권을 가졌던 섬이다.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할 때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군대를 파견하여 일본인들을 퇴치하였다는 기록이 나와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 역사에서 독도는 한번도 영유권을 벗어난 적이 없다.
하지만 근대에 이르러 1905년 일본해군은 러시아 해군을 정찰할 목적으로 독도에도 망루를 설치하고 일본정부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오키도사의 관할로 편입시키게 된다. 대한제국이 실질적으로 일본에 의해 장악되고 이후에 일어난 행정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것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부는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를 부여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확실하게 하였다. 또한 일본의 패전 이후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 후 일본이 해양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한국 정부는 전면적인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영유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예를 들어 1981년에 최종덕씨가 독도 1호 주민으로 호적을 이전한다든가 1991년에는 독도에 일반전화를 개통하고 1996년에는 울릉경비대 산하의 독도경비대를 신설하는 조치를 취한다. 또 1997년에는 동도에 접안시설 준공하게 된다.

3. 일본의 영유권 분쟁과 그들의 주장

일본은 해방 이후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편입하기 위해 갖은 술수를 동원하는 데, 1952년  시마네현 어업시험장 소속 시험선 '시마네마루'호가 독도영해를 침범하는 것을 필두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영토분쟁을 획책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각료들이 나서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1996년 일본외상이 영유권 천명하고 집권 자민당이 총선공약으로 독도, 조어도, 쿠릴열도 확보를 내세우면서 가속화하고 있다. 2000년에 이르러서는 일본 총리 모리 요시로가 방송국 취재진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수면 하의 영토문제"에서 "수면 위의 영토분쟁"으로 부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이 독도 영토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첫번째로, 근세초기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두 번째로, 영토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 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을 한 것이라는 두 가지 논리로 집약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대일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에 실려있는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의 세 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 세 섬의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중요한 섬의 예로서 언급된 것이며, 따라서 울릉도에 딸린 섬인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이 세 섬은 한국 영토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곽선을 표시하는 섬들이며, 따라서 독도는 한국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한국의 대응과 한국정부의 입장

하지만 한국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 "무대응"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측의 "시비"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같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맞대응하면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 수역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소리나지 않게 독도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러나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의 심판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일본측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각종 역사적 자료와 지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일본 측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는 한국 정부는 지정학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에서 48해리인데, 일본 은기도에서는 이 거리의 약 2배인 82해리이라는 점과 역사적으로 신라시대 이래로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한국의 관리 하에 있다는 점을 들어 영유권을 주장한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한국 정부의 방침도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은 하시모토 류타로 정권 출범이후 "팽창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거의 침략정책·전쟁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지금으로서는 독도 문제를 쟁점화하기에는 불리한 여건임을 알고 있다. 그런 까닭에 최소한의 영토주장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을 보편화, 관례화 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다 때가 오면 언제든지 독도문제를 현안화시키면서 노골적으로 편입(점령)을 가시화 할 것이다. 특히, 국제 사회의 변혁기가 오고, 주변국이나 다른 강대국이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판단되면 독도는 자국의 영토이며, 인근해역도 자국의 해역임을 주장해온 일본은 그간의 입장을 정부의 공식 의견화 하면서, 이전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전환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는 구체적인 조치에 착수하여 독도와 인근 해역에 걸쳐 해상자위대의 작전 지역내로 편입 확정하고 한국해군의 통과나 주둔을 실력으로 저지할 것이다.

또한 군사력과 힘을 바탕으로 군대 주둔을 시도하여 일방적인 점령을 감행하거나,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함으로서 영토편입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지역 어민과 극우단체 등을 동원하여 독도 편입을 유리하게 여론화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 또한 분명하다. 또 행정조치를 취해 일본의 조업구역으로 결정하고 해상자위대의 보호아래 한국어선의 조업활동을 막으면서 일본어선이 제멋대로 조업활동을 본격화해 버릴 것이 틀림없다. 추가적으로 일본의 입장에서 이 지역에 대한 부수적인 조치와 개발계획을 구체화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시나리오는 상상의 것이 아니라 일본의 지금까지 행보에 따른 전략이라는 것을 한국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5년 3월 노무현 정부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독도문제에 대하여 분명히 하겠다고 천명한바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별다른 대응책을 내지 못했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 이들은 또 독도의 영토주장을 내세우며 한국정부는 물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와 극우단체가 은밀하게 제휴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공동으로 행동하는 점을 보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한국정부도 국제사회와 민간단체 그리고 양식 있는 일본의 시민단체와 지식인들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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