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래 최대 감세안으로 되돌아온 '세이의 법칙' |
보스톤코리아 2017-12-21, 18:46:07 |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31년만에 가장 큰 폭의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향후 10년간 최대 1조5000억달러의 세금이 줄어든다. 특히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율이 기존 최고 35%에서 21%로 대폭 인하되자 일부 기업들은 서둘러 특별 보너스 지급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일 AFP통신에 따르면 AT&T는 20만명 이상의 직원들에게 1000달러씩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안에 크리스마스 이전 서명을 하게 되면 연말 보너스로 지급할 계획이다. AT&T는 또한 감세안에 따라 내년에 10억달러는 더 투자에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랜달 스티븐슨 AT&T 최고경영자(CEO)는 "세제개편안은 경제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낳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직원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잉도 인력 개발과 시설 투자에 3억달러를 더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피프스써드뱅코프도 전 임직원들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1만3500명의 직원들에게 1000달러의 특별 보너스도 지급한다. 레이건 행정부 때의 감세안 등 '레이거노믹스'가 그랬듯 트럼프 감세안 역시 '세이의 법칙' 즉, "공급이 또다른 재화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기본 개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공급경제학'. 프랑스 경제학자 장 바티스트 세이의 경제사상은 규제도 줄이고 정부의 지출도, 납세자들의 조세 부담도 줄이면 빈곤이나 실업 문제 등 각종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기업들의 지출 증가도 이로써 설명이 가능하다. 1930년대 케인즈는 그러나 이를 반박하며 '유효수요론'을 주장했다. 공화당은 트럼프표 감세안이 결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케인즈 주의를 신봉하는 민주당은 부자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게 설계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s914@news1.kr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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