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출생 시민권 부여제 폐지 행정명령 추진
보스톤코리아  2018-10-30, 09:47:58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에서 출생한 불법 이민자 및 비시민권자들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엑시오스(Axios) HBO에 29일 방영된 자체 인터뷰를 인용해 밝힌 것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와 아이를 출생하면 미국 시민이 되는 유일한 나라”라고 말하고 “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생 시민권 부여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보수학자들은 수정헌법 14조가 합법 이민자와 시민권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 해석하기도 한다. 

미시민자유연맹(ACLU)의 오마 재드왓 대표는 “미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헌법 조항을 삭제할 수 없다.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보장은 아주 명확하다. 트럼프의 이 같은 주장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서를 부채질 하고 분열을 조장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라고 규정지었다. 

미 언론들도 이 같은 트럼프의 발언은 11월 6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반이민 입장을 재천명해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려는 시도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총 5천 200여명의 군인들을 국경에 배치 해 이민자들의 행렬을 저지할 것이라고 29일 밝혔었다. 

한편, 한국 언론들은 이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 제도가 폐지된다면 앞으로 원정출산은 없어질 것이라고 보도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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