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한국과 다른 미국 법률
전화 통화 녹음 한국에선 OK, 미국선 형사범죄
보스톤코리아  2019-08-22, 20:02:2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 온지 얼마 안되는 사람들은 한국과 다른 미국 법률을 몰라 사소한 실수로 인해 범죄인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문화의 경우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런 행동이 범죄로 둔갑해 버린다. 

한인 유학생인 A씨는 남성과 데이트를 하는 도중 말싸움이 격해져 몸싸움까지 이르게 됐다. A씨가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자 남성은 A씨의 손목을 잡았다. 힘에 의해 차에서 내리지 못하자 A씨는 이 남성을 꼬집었다. 

이 꼬집는 행위 하나로 A씨는 원고가 되어야 할 상황에서 피고로 바뀌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 성기주 변호사는 “상대 신체에 피멍이 들도록 꼬집은 사건으로 인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범죄자 취급을 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청-통화내용 녹음 
유학생들과 한인들이 가장 쉽게 실수를 범하기 쉬운 것이 도청법 위반이다. 한국의 도청법은 도청하는 사람이 대화의 당사자이며 제 3자들의 대화를 도청하는 것이 아닌 경우 합법적이다.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 상대방과 통화중에 전화기의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종종있다. 

한국서 구입한 삼성 갤럭시 폰에는 통화 녹음 기능이 내장 되어 있지만 미국에서 판매되는 갤럭시에는 통화녹음 기능이 없다. 물론 아이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한국에서 구입한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에게 고지했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은 도청이며 법정에서 증거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올해초 비비큐 창업주의 아들이자 비비큐 올스톤점의 매니저는 한 KBS 기자가 자신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해 보도하자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BS 해당 기자는 보스톤에서 통화를 녹음했기 때문에 매사추세츠 주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 

가정 폭력 
한국도 지금은 가정폭력에 대해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이 실제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편이다. 

미국 법상의 가정폭력은 “(어떻게) 해버릴 거야”라고 하는 공갈 또는 협박(assult)과 신체접촉을 통해 상처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폭행(Battery) 모두 심각한 형사 범죄로 간주된다. 신체적 상해가 없어도 매사추세츠 경찰은 공갈폭행(assult and battery)으로 체포하도록 지침을 갖고 있다. 

가정폭력은 비록 경범죄(misdemeanor crime)로 최고 30개월 감옥과 1천불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부분 감옥 수감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하지만 이 경우 $3,500이 넘는 공인폭력방지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하거나 법원이 허락하는 경우 보다 저렴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들어야 한다. 한가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가정폭력으로 체포된 후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해당 지법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2년전 한국에서 건너 온지 얼마되지 않은 한인 B씨는 부인과 다투다 말리는 고교생 딸의 뺨을 때렸다. 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체포해 수감했고 보석을 받을 때까지 꼼짝없이 일주일간을 서폭카운티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다. 보통은 가족이 도움을 주지만 가해자였던 B씨를 나머지 피해자 가족들은 외면해 버렸다. 아무런 준비없이 수감되어 버린 B씨는 수일 후에야 겨우 외부에 연락해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 “당시 그 다급하고 절절했던 B 씨의 목소리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고 전화를 받았던 보스톤코리아 관계자는 전했다.  

사람의 신체가 치명적인 무기? 
신문지상에서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한 공갈폭행죄(asssult and battery with deadly weapon)란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치명적인 무기에 총이나 칼, 야구 방망이 등이 포함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지만 신체의 일부도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음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먹, 머리(박치기), 발차기, 목조르기 등도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치명적인 무기 사용의 경우 가중처벌이 된다. 특히 상대방을 협박하며 폭행(asssult and battery)을 가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폭행(battery)의 경우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의 처벌이 가해진다. 폭행시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 두배의 형량이 가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기주 변호사는 “’죽여버릴거다’라 언어적 위협은 분명 문제가 된다”며 “가정 폭력은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말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충고 했다. 

교통신호 위반(멈춤 표지와 우회전금지)
교통신호법규 중 한국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표지판이 멈춤(Stop)과 빨간불 우회전금지(No Turn On Red)이다. 멈춤은 일단 Stop 표지판 전에 있는 정지선에서 완전하게 차를 멈추고 좌우를 살핀 후 출발해야 한다. 보통 이 멈춤 표지판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 가장 일반적이며 경찰이 가장 좋아하는 단속 대상 중의 하나다. 

우회전이란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한 당연한 것이다. 매사추세츠는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을 허용하기도 하고 우회전 금지(No Turn On Red)라는 표지판을 세워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또한 경찰의 주요 단속 대상의 하나다. 

이외에도 대형 백화점(Mall)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오다 절도죄로 걸리는 한인이 있었는가 하면 자동차 등록증(Regitration) 없이 운전하다 걸렸던 한인도 있다. 절도죄에 걸린 한인은 메이시스와 블루밍데일 처럼 몰 안의 대형 체인 몰 내에서는 물건을 들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경험하고 전체 몰에서 가능한 것을 착각해 문제가 됐다. 한국과 다른 미국법은 가능한 빨리 숙지하고 조심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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