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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관련 W-4 form 작성 문의
2007-07-16, 16:25:43   강미희 추천수 : 634  |  조회수 : 24144
IP : 155.XXXX.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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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4]
SK
2007.07.18, 14:02:59
관련 정보같아서 nebskorea.org에서 퍼왔습니다. no. 25 Tax 관련 Date 2006/07/17 23:26:43 작성자 Anonymous Tax Report를 H&R Block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J1 비자로 3년이상 있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2년째인 올 해도 Tax를 내야 한다네요. Tax examt가 적용이 안된다네요. 그리고 exemption을 받으면 3년째에 벌금하고 다시 1,2년 Tax를 다시 다 내야 한다네요. 좀 황당하네요. 이 말이 맞는지요? 그리고 2년째에 비자를 H1 비자로 바꾸면 괜찮은 것인지요? 제 주변엔 그런 경우를 못보았고 저로선 첨듣는 얘기라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인도 포닥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해요~~ -------------------------------------- 안녕하세요, 올리신 글을 늦게 봤습니다. 저도 여기 (BIDMC, Caregroup)에 2005년 10월에 와서요.. 처음에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 비자가 3년짜리 J비자이기 때문에 Tax를 다 내야 한다더군요. 주변에 계신 선배들께 물어본 결과..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좀 과격하게는 페이ㅊㅔㅋ을 들고 가서 면상에 던져버리고 택스낼 돈은 먹고 죽으라고 해도 없다고 (??) 하라는 과격파가 있었고.. 두번째는 조항을 잘 따져서 관련글을 들고가서 차근차근 조리있게 말하라는 분도 계셨고.. 세번째는 주변에 면제받으신 분을 찾아서.. 그분을 예로 들어서 형평성을(?) 따져서 승부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서류는 준비해 갔지만.. 첨에 영어가 짧아서 조리있는 설명이 불가능했던 관계로 오피스에서 난리법석을 떠니... 그쪽에서 오히려 진정하라고 조항을 들어 설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제가 준비한 서류들.. 한미 협약 Article 20 (?)와 몇몇의 사례들..을 꺼내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시나리오대로 잘 되었는데... 다시 제가 일본에서 학위했다는 것을 이유로 택스면제에서 제외된다는 황당한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일본과의 조약에는 면제항목이 없어졌다면서요.... 더이상 우길 힘이 없어서.. 일단 다음에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돌와왔죠.. 그런데.. 마침 주변에 영국에서 학위하시고 오신 분 (다들 아시겠지만..)이 계셔서.. 같은 케이스로 힘들게 면제 받으신 스토리를 듣게 되었고.. 이로 인해 또다른 서류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낸다는 증명서인데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요건 사시는 동네 세무소에 팩스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양식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담에 약속한 날짜에 요걸 구해서 가지고 가서.. 대한민국 납세대상자이고.. 쥐꼬리만한 포닥 월급에서 택스까지 떼어가면 어떡하냐구...ㅠㅠ.. 우는 소릴 했더니만.. 같은 서류를 어디선가 꺼내더군요. 이미 알고 있으면서.. 안주고 기다렸던거에용...우째이런일이... 암튼.. 그래서 준비해간 서류를 제출했더니.. 바로 면제서류 (아마 8233)에 싸인하도록 하더군요. 결과적으로 일년간 택스는 안냈구요... 오늘 오전에 다시 택스 오피스에 가서 내년 택스 협약서에 싸인하고 왔습니다. 내년엔 제가 입국한 날짜까지는 social security tax 7.68% 만 내면되구... 그 후엔 모두 다 내야 할것 같군요.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 첨부파일에 한미간 택스 협약 아티클을 첨부했구요... 여기서 아티클 20를 보시면됩니다. 문서조항이 애매모호한 관계로.. 해석에 따라서 면제를 안해주는 곳이 있기때문에... 아래의 부가 설명을 가지고 가시면 완벽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보스턴에서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Tax-treaty의 해설판인 technical explanation에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세금면제가 된다는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article/0,,id=96739,00.html 참조 그 중에 일부를 살펴보면, ARTICLE 20 ... If the individual's visit exceeds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the exemption applies only to the income received by the individual before the expiration of such two year period. 따라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초기 2년간은 면제가 됩니다.
IP : 168.xxx.33.192
Andy
2007.07.18, 10:08:27
J-1 visa는 세금 안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제 친구도 J-1이었는데 세금이 F-1/H-1 하고 틀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IP : 204.xxx.16.95
Chaos
2007.07.17, 09:41:01
Exemption / Allowances 숫자가 높을수록 세금은 적게 내고 본인이 받는 pay check 이 올라 갑니다. 하지만 다음 년도에 세금 정산 하실때 tax return 을 그만큼 적게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혼을 하셨고 아직 아이가 없으면 보통 2로 설정 합니다. 본인가 배우자 한명 이렇게 2가 되는 것이죠. 만일 아이가 한명이면 3으로 설정 하시는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남편님께서는 소셜 넘버가 있으신데 님께서 없으시면 내년초 세금 정산하실때 배우자를 포함하실 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W-7 Form 을 작성하셔서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을 받으시는 절차를 병행 하셔야 배우자 포함 Tax Return 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IP : 66.xxx.46.182
SK
2007.07.16, 16:53:11
기본적으로 미국세금은 미리 내고 나중에 (1월~4월사이) 세금환금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은 워낙세금이 많아서 보통 이삼십프로. w4는 월급에서 미리 세금으로 떼어두는 금액을 정하는 폼입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하면 써야할돈이 많으니 조금만 떼가라고 해야하고 싱글이고 세금면제 기금에 돈을 넣거나 은퇴계좌에 돈을 매달 넣는게 아니면 거의 30프로는 생돈으로 바쳐야하지요. 미국과 한국은 세금협정이 있어서 처음 5년간은 세금을 매년 2000불(인가? 오래되서 가물가물)까지는 면세(tax exempt)해줍니다. 사실 그건 세금보고할때 써 내야하는거고... 하여튼 한달 받는 돈이 렌트나 생활비로 쓸만큼이 안되면 세금을 떼지 말거나 적게 떼라고 할수도 있으니 payroll담당자에게 다시한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withholding을 이해하는데 한 몇년 걸렸습니다. ... 결혼을 하면 부양가족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한사람당 세금면제 금액이 미리정해져 있습니다. 9000~만불사이. ...
IP : 168.xxx.3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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