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스턴총영사관 영사민원업무 안내

여권

 o 2008년 11월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은 본인이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우편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전자여권은 개인정보가 수록된 전자 칩이 내장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10년이므로, 파손되거나 접혀지지 않도록 보관과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o 구비서류 : ① 전자여권 발급신청서(반드시 컬러프린트로 인쇄하여 작성) 1부, ② 여권용 사진 1매(가로35mm x 세로 45mm에 바탕은 흰색, 귀가 보여야 하며, 치아가 보이지 않는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③ 여권과 여권사본 1부, ④ 비자와 비자사본 1부, ⑤ 비자에 따른 증빙서류 : I-20, DS-2019, Notice of Action 사본,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영주권자만 해당), ⑥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각 1부(만18세 미만일 경우), ⑦ 수수료[현금 $55 또는 동일금액의Money Order(수신처 : Korean Consulate General)]

 ※ 여권발급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외교통상부 웹사이트 (http://www.0404.go.kr/passport/p05.php)

 ※ 표준규격과 다른 여권사진은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꼭 표준규격의 여권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o 발급 소요기간 : 약 1개월 (여권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은 긴급여권신청 가능 : 수수료 $20, 소요시간 1주일)

 o 여권분실시 재발급 신청서류 : ① 주민등록증 또는 한국운전면허증, 분실한 여권사본 1부, ② 여권용 사진 1매, ③ 여권분실신고서 1부(총영사관 비치), ④ 여권(재)발급신청서 1부(총영사관 비치), ⑤ 여권재발급사유서 1부(총영사관 비치), ⑥ 수수료[현금 $55 또는 동일금액의Money Order(수신처 : Korean Consulate General)]

 o 여권업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보스턴영사관 홈페이지(http://usa-boston.mofat.go.kr)의 “영사>여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

 o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명의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증명문을 써주는 것으로, 반드시 총영사관에 직접 오셔서 사서증서에 직접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o 사서증서의 종류에는 위임장, 은행거래약정서, 상속분할협의서, 상속포기서, 대출협의서, 서면인증서, 동일인증명서 등이 있으며, 영사확인의 종류에는 인감신고서, 인감증명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o 구비서류로는 해당문서의 원본 및 여권(영주권자는 영주권 포함)입니다.

 o 미국정부에서 발행한 공문서 및 미국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가입으로 미국 공문서 및 공증된 문서에 대한 확인은 총영사관의 확인 대신 미국의 아포스티유 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보스턴총영사관 관할주의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매사추세츠(MA)주 : Secretary of the Commonwealth(Tel. 617-727-2832)

 ② 로드아일랜드(RI)주 : Secretary of State(Tel. 401-222-1487)

 ③ 뉴햄프셔 (NH)주 : Secretary of State(Tel. 603-271-3242)

 ④ 메인(ME)주 : Secretary of State(Tel. 207-624-7752)

 ⑤ 버몬트(VT)주 : Secretary of State(Tel. 802-828-3287)

 o 외국관계기관에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운전면허증의 번역본에 대한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된 번역문과 원본을 외교통상부 영사민원실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은 후 외국의 관계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외교통상부 별관 영사민원실 : 전화 : 02-2100-7600,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코리안 리(Korean Re)재보험빌딩 4층

 o 공증업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보스턴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usa-boston.mofat.go.kr)의 "영사>공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사증)

 o 상용,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국민(미국 시민권자 포함)은 90일 범위내에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 또는 경제활동(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o 비자신청시 구비서류 : ① 비자신청서, ② 여권, ③ 사진 1매, ④ 수수료($45)

 ※ 비자의 종류와 국적에 따라 비자신청시 제출서류와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웹사이트(http://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

 o 국적상실신고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시점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이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o 국적이탈신고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부 또는 모가 미국에서 자녀를 출생하였을 경우 그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되며, 여자의 경우 22세, 남자의 경우 18세 이전에 미국국적은 계속 보유한 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역의무로 인하여,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출생한 남자의 경우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o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으로, 기본국적선택기간(만22세 전)내에 있는 여성 복수국적자와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단,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 국적 보유가 불가하므로 한국국적이나 미국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o 국적보유신고  -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 그리고 외국인의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국적(시민권)을 취득한 바로 그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o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복수국적 신청 -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65세 이상이 되어 영주귀국하면서 국적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하면 외국국적포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내에서만 국적회복신청이 허용되기 때문에 해외공관(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해서는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o 국적업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보스턴총영사관 홈페이지(http://usa-boston.mofat.go.kr)의 "영사>공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

 o 대한민국 남자로서 25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제 70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24세 이하인 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o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여행목적을 다하지 못하여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4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을 시에는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으로 고발 조치됩니다.

 o 목적별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안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스턴총영사관 홈페이지(http://usa-boston.mofat.go.kr)의 "영사>병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

 o 가족관계등록은 국민 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이를 공시, 공증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 4월 27일자로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호적법』을 대체하는 법률로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o 재외공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사항은 출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사망신고 등입니다.

 o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한국에서 직접 가족관계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외공관(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에서 증명서류에 대한 영사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o 가족관계등록업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보스턴총영사관 홈페이지(http://usa-boston.mofat.go.kr)의 "영사>가족관계등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o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것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행정조치이며, 모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할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이는 재외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요건이 됩니다.

 o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o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국내부동산 등 재산관리 및 처분, 자녀 국내취학시, 은행 출금 및 국외 이주와 관련된 각종 서류 등에 필요합니다.

 o 재외국민등록업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보스턴총영사관 홈페이지(http://usa-boston.mofat.go.kr)의 "영사>재외국민등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