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8 주거 선택 바우처 내집 마련 프로 그램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Homeownership Program)

 내집 마련 바우처 프로그램은 섹션 8바우처를 가진 가족이 구입하려는 주택의 모기지를 바우처를 사용해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지역 공공주택기관 (Public Housing Agencies) 은 내집마련 프로그램에 참가할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섹션 8 내집 마련 바우처가 승인된 가족은 주택을 구입할 준비가 되면 임대지원 대신 모기지 지원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다. 그 자격요건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프로그램 기준에 준하는 주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섹션 8 내집 마련프로그램은 미국주택도시 개발부(HUD: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가 섹션 8 주택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로 자금을 지원한다.


자격요건

 내집마련 바우처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내집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공공주택기관 (PHA: Public Housing Agency)로부터 섹션 8 바우처를 받아야 한다.
  •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어야 한다,
  • PHA가 승인한 내집마련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한다.
  • PHA가 승인하는 주택구입자자신의 자금동원력이 있어야 한다.
  • PHA가 요구하는 구입 후 주택소유주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한다.
  • 재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직업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구입하는 주택이 프로그램 기준에 맞아야 한다.


재정요건

 이 프로그램의 재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연간 총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 시간당 임금에 2000 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2009년 7월 24일 기준으로, 연방 정부의 최저 임금은 $7.25이므로 현재 최저 총임금은 연간 $14,500이다. 노인이나 장애 가족의 경우, 소득요건은 이보다 더 낮다.

주: 정부 지원금은 가구주나 그 배우자가 노인이거나 장애인이 아닌 한, 최저 소득 조건을 맞추는데 포함되지 않는다.

  • 주택 가격의 3%를 다운 페이먼트로 지불해야 한다. 이 중, 1%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나머지 2퍼센트는 저축, 선물, 보조금, 또는 다른 자금으로 메워도 된다.

주: 자산형성지원 계좌 (IDA: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는 가족이 다운 페이먼트를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 저축을 제공한다.

  • 변호사비와 기타 비용을 포함,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클로징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 주택소유 관련 비용 중 가족 분의 비용 (섹션 8 지원을 감한 차액) 과 다른 월정 지출액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지역의 주택 기관이 주택소유에 관련된 비용과 가족의 다른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 주택을 감당할 수 있을지 심사할 것이다.


직업요건

 섹션 8 내집마련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가족은 노인이나장애자 가구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명시된 직업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가족 중 적어도 한 명의 성인은 주 당 최저 30시간 이상의 풀타임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가족 중 적어도 한 명의 성인은 섹션 8 내집마련 지원을 받기 전 1년 동안 계속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구입 가능한 주택의 조건

 구입하려는 주택은 다음의 프로그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 또는 콘도나 조합주택의 한 집이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으로는 다가구 주택 전체를 살 수 없다.
  • 공공주택기관과 구입자가 채용한 주택점검 전문 기사 (Home Inspector) 가행하는 주택점검을 통과해야 한다.
  • 구입하려는 집에 계속 주거할 계획이 있어야 한다.


내집마련 바우처 프로그램의 혜택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 모기지 대출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그 지역의 공공주택기관이 최고 15년동안 구입자 대신 매월 주택 관련 지원금을 지불한다. 그 외의 경우는 10년 동안 지불 한다. 노인이나 장애 가족의 경우는 기간 제한이 없다. 주택구입자의 PHA는 지불액을 모기지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할 수도 있고, 구입자에게 지불할 수도 있다.
  • 섹션 8은 다음의 주택관련 비용을 지불하는데 도움을 준다.
  • 모기지 원금과 이자
  • 모기지 보험료
  • 부동산 세금
  • 주택소유주의 보험료
  • 공공요금보조금
  • 주택 관리나 보수를 위한 보조금
  • 주택의 중요한보수를 위한 대출
  • 장애 가족을 위한 주택 개조 용 대출
  • 콘도 또는 조합의 월간 보수/운용비
  • 주택관련 총비용이 그 지역의 주택관련 지출비용 기준 이하라면 주택구입자가 조정 월소득의 30%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섹션 8이 지불할 것이다.
  • 주택관련 총비용이 그 지역의 지출비용 기준을 넘는다면 주택구입자는 추가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주택관련 총비용이 너무 높다면 PHA는 주택을 승인해 주지 않을 것이다.
  •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구입자는 구입한 주택에 주거해야 한다.


신청방법

 섹션 8 내집마련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지역 내의 공공주택기관이나섹션 8 정보자료센터 (1-800-955-2232) 에문의한다. HUD 웹사이트의 “내집마련 바우처: 지역 1 (Homeownership Vouchers: Region 1)”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